동물자유연대 : [성명서] 경북 구미시는 불산 누출 사고지역 동물들에게 자행하고 있는 살처분 멈추라.

보도자료

[성명서] 경북 구미시는 불산 누출 사고지역 동물들에게 자행하고 있는 살처분 멈추라.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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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2.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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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는 지난 9월 27일 (주)휴브글로벌 불산 누출 사고지역에 있던 동물들이 건강상의 문제를 보이지 않는데도 피해지역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보상액 산정을 위해 자행하고 있는 살처분을 멈추라.

◯ 동물단체와 환경단체는 구미시 상황반에 의해 매뉴얼 없이 수행되고 있는 살처분이 안락사 방식과 사체폐기 등의 면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

◯ 구미시 보상심의위원회는 12월12일 가축 폐기 보상금 41억4천여만 원을 포함하여 농축산물 및 임산물에 대해 총 69억3천만 원의 보상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13일부터 오염지역 농작물에 대한 폐기 작업이 시작되었으며 폐기물위탁처리업체를 통한 동물의 살처분도 병행되고 있다.

◯ 피해가 접수된 축산물은 모두 3,944두이며 여기에는 소 951, 닭 640, 염소 230, 토끼 87, 개 1,746두 등이 포함된다. 식용으로서 상품가치가 떨어진 소, 염소, 닭, 토끼 뿐만아니라 비식용인 개와 말도 소유주의 의사에 따라 살처분 대상이며 비식용 동물 또한 살처분하면 보상액을 받을 수 있다. 12월 20일 현재 소 100두, 개 40두, 말 7두가 살처분돼 소각 처리됐다. 보상이 살처분을 전제로 이뤄짐에 따라 피해로 접수된 식용가축에 대한 예외 없는 살처분이 예상된다.

◯ 문제는 동물들이 생명이 아닌 물건 취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살처분 결정에 앞서 생명에 대한 수의학적 점검은 필수이다. 그러나 현재 살처분은 개개 동물에 대한 수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건강한데도 전염병 여부, 불산 노출로 인한 고통 여부와 무관하게 살처분 대상이 되었다. 불산 사고 이후 태어난 새끼도 어미와 마찬가지로 살처분 대상이다.

◯ 지난 10월 25일 동물단체, 환경단체 그리고 녹색당은 공동성명을 내 피해동물에 대한 인도적 처우를 보장하고 재난 발생시 동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동물의 생명권은 여전히 당국의 관심 밖이며 오로지 그 상품가치만이 인정된다. 게다가 피해주민 보상에 대한 전제로서 가축의 살처분을 일괄적으로 종용하는 것은 치밀하지 못한 제도의 허점을 애꿎은 생명의 희생으로써 간편하게 메우려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있다. 또한 살처분 방식에 있어서도 공수의사 2인의 약물주입 안락사와 공개되지 않은 폐기물업체의 사체 처리가 어떤 매뉴얼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불투명하다.

◯ 불산은 인간에게 유해하지만 전염병과 다르며 피해동물 처리에 있어 구제역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근거는 없다. 미흡한 방재 시스템과 구멍 뚫린 화학물질 관리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며 생명권을 존중하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 사고에 대한 정부의 늑장대응으로 피해 범위는 넓어졌다. 현장에 방치되어 있던 피해동물의 숫자도 늘어났다. 그리고 고민하기 싫어하는 당국은 피해 수습에 급급해 동물들이 건강해도 살처분을 해야 보상을 해준다고 한다.

◯ 대한민국에 생명윤리가 존재하는가? 불산 누출과 비슷한 사고가 반복된다면 그때마다 성찰 없이 생명권을 경시함으로써 제도적 허점을 방치한 채 동물들을 유린할 텐가? 정부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동물을 희생시키는 방식을 중단하고 생명에 대한 존중과 성찰을 바탕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길 바란다.

 

2012년 12월 21일 

녹색당+, 동물자유연대, 카라,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