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3일 항소심에서 몰수형 판결을 받은 퍼시픽랜드가 2심 재판부의 판결에도 불복하고 오늘(20일) 상고했다. 허씨 등 피고인들은 항소심 재판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는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고 최후진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단 몇 달이라도 더 돌고래를 이용해 돈벌이를 하고자 상고를 감행한 사실에 분노한다.
4월 4일 1심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무려 6마리의 불법 포획 남방큰돌고래가 폐사했으며, 이후 항소심이 열리기 까지 7개월의 기간 동안 1마리(해순이)가 추가 폐사했다. 야생의 돌고래의 경우 평균수명이 20년 이상이다. 그러나 2005년부터 현재까지 퍼시픽랜드가 불법 포획해 소유했던 돌고래 11마리 중 절반이 넘는 6마리가 폐사했다. 이 사실만 보더라도 퍼시픽랜드의 사육환경이 돌고래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지는 자명하다. 남은 4마리의 돌고래 가운데 2마리의 건강상태가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으며, 그 중 한 마리는 입이 돌아가 있는 상태다. 퍼시픽랜드의 상고로 인해 대법원에서 본 사건을 심리하는 데만 절차상 최소한 5개월이 더 걸려 남은 남방큰돌고래 4마리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시급한 상황이다.
동물자유연대는 퍼시픽랜드가 상고할 것을 염려해 남방큰돌고래들이 쇼에 동원되는 것만이라도 중단시키기 위해 장하나 국회의원과 송지헌 변호사, 서지화 변호사와 공동으로 지난 12월 14일 제주지방법원에 공연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퍼시픽랜드는 몰수가 되기 전까지 생존하고 있는 돌고래들을 이용해 최대한의 수입을 얻어낼 목적으로 공연을 지속하는 것으로 돌고래들을 열악한 환경에 방치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공연금지가처분 신청이 반드시 받아들여져 남은 돌고래들마저 폐사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상황에서 돌고래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2년 12월 20일
사단법인 한국동물복지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