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성명서] 퍼시픽랜드가 불법 포획한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재판부의 몰수형 선고를 환영한다.

보도자료

[성명서] 퍼시픽랜드가 불법 포획한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재판부의 몰수형 선고를 환영한다.

  • 동물자유연대
  • /
  • 2012.12.13 14:25
  • /
  • 3475
  • /
  • 355

◯ 지난 20여 년 동안 제주도에서 남방큰돌고래를 불법포획해 돌고래쇼에 동원해오다 적발돼 유죄 선고를 받은 퍼시픽랜드의 항소심에서도 1심 재판부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폐사한 한 마리를 포함한 남방큰돌고래 다섯마리에 대해서 몰수형을 선고했다. 이러한 재판부의 결정은 유죄를 인정하고도 몰수집행의 요건을 교묘히 이용해 돌고래들을 이용해 공연행위를 계속해 온 퍼시픽랜드의 책임을 엄중히 따지는 당연한 결정이며 본 결과에 대해 녹색당, 동물자유연대, 장하나 의원실, 핫핑크돌핀스는 두 손 들어 환영하는 바이다.

◯ 퍼시픽랜드는 사익추구를 위해 생태계 파괴와 생명 유린을 일삼은 점을 반성하고, 백 여 마리밖에 남지 않아 개체 하나 하나가 소중한 제주지역 고유종인 남방큰돌고래 여러 마리를 수족관에서 폐사하게 만든 사실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하며, 재판부의 선고를 사죄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몇 달이라도 돌고래쇼를 유지해 수익을 내기 위해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상고하는 파렴치한 행위는 시도할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

◯ 국토해양부는 2012년 10월 16일 남방큰돌고래를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했다. ‘보호대상 해양생물’은 △ 우리나라의 고유한 종, △ 개체 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에 한해 지정되며 국토해양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이들의 보호, 증식, 복원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몰수대상 남방큰돌고래 네 마리에 대해 야생 적응 훈련 등 방류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제공하고 바다로 안전하게 돌려보내는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제주도는 국토해양부와 긴밀히 협력해 제주 고유의 종이자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의 야생 계군을 보존하고 복원하려는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 이미 퍼시픽랜드에 의해 불법포획돼 서울대공원으로 거래된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에 대해 야생 방류가 결정됐고 적응훈련이 진행 중이다. 무리생활을 하는 돌고래의 특성에 따라 같은 개체군에 속해 있던 돌고래들을 함께 훈련해 방류하면 성공 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진다는 것이 해외 전문가들의 견해인 바 제돌이와 이번 몰수가 결정된 네 마리를 함께 훈련하는 것도 고려해보길 바란다.

◯ 우리나라는 혼획율 세계 1위라는 오명과 함께 고래의 식용 유통 때문에 국제 사회의 빈축을 사왔으며, 지난 7월 4일 국제포경위원회 연례회의에서도 과학포경을 개시하겠다고 밝혀 비난을 받았다. 정부는 이 남방큰돌고래들을 안전히 바다로 돌려보내 해양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국가적 의지를 전 세계에 천명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 마련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12년 12월 13일

동물자유연대 / 장하나 의원실 / 녹색당 / 핫핑크돌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