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동물자유연대는 반려견 행동 교정을 의뢰받아 가정 교육하는 유튜버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당시 올라왔던 영상 속 반려견은 방문에 설치된 안전문에 목줄을 한 상태로 사람에게 어떠한 위해를 끼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유튜버는 ‘훈육’ 이라며 목줄을 세게 잡아당겨 벽에 부딪치게 하거나 목을 매다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를 송출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훈육을 빙자한 동물 학대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듯한 조짐에 동물보호법을 수호하고 무분별한 동물 학대를 근절하고자 수의사, 훈련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서와 엄중한 처벌을 바란다는 많은 시민들의 탄원서를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동물자유연대는 수사가 진행 중이던 24년 12월 13일~15일 동안 전국 20대부터 50대 연령대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훈육 방식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주)엠브레인에 의뢰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폭력적 훈육 방식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8%이며, 폭력적 훈육 방식이 동물 학대라고 89.4% 답변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훈육 시 윤리적 기준을 ‘반려동물의 신체적 고통 최소화’ 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훈련 효과가 뚜렷하면 일부 훈육 방법 허용’이라는 응답이 가장 낮아 폭력적 훈육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 2월 3일, 담당 수사관은 제출된 자료들과 전문가들의 소견을 토대로 해당 유튜버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폭력적 방식의 훈육은 결코 행동 교정의 방법이 아닌 엄연한 동물 학대임을 증명한 셈입니다.
해당 유튜버는 사건 진행 중임에도 꾸준히 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개는 개답게 키워야 한다.’ 라며 자신이 하는 행위는 동물 학대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개는 개답게’ 라는 말에 일부 동의하나 그것이 결코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말이 아닙니다. 동물들의 습성에 알맞은 환경을 조성하고, 상황에 따라 보이는 ‘카밍 시그널’ 을 파악하고 판단하여 그에 맞는 윤리적인 행동 교정 방법을 찾는 것이 사람과 동물 모두가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앞으로 반려동물 문화가 올바르고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누구보다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