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운이는 불법으로 만든 올무에 걸려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었으며 이 행위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불법으로 올무, 덫을 제작, 판매, 보관, 설치를 하는 경우에도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동물들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