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정책입법] 서울시 채식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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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입법] 서울시 채식 조례 제정!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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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2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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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채식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최근 건강·동물권·환경 등의 이유로 채식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에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돼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 가운데 ‘채식’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조례안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작년 서울시 교육청에서 급식 ‘채식선택제’를 발표하고, 군대에서도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히는 등 최근 우리 사회에 채식 확산을 위한 반가운 소식이 여럿 들려오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권수정 의원은 “채소·과일 섭취량을 늘려 건강 생활을 실천하도록 하고, 시민들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채식은 건강뿐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권장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공장식 축산 시스템을 유지할 경우 가축 사육을 위한 서식지 파괴로 야생동물 90%가 피해를 입는 등 환경에도 악영향이 지속될 것입니다. 채식으로의 전환은 온실가스 감축, 숲과 생태계 보존, 더 나아가 우리 모두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선택해야할 행동 양식입니다.



아래는 ‘서울시 채식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제 4조(채식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서울시민의 채식환경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해당 조항을 통해 시에서 채식환경 실태 조사와 현황 분석을 포함, 정책 추진을 위한 계획을 세워 채식에 대한 개방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6조(채식 교육·홍보) 시장은 시민 및 급식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채식에 대한 인식 전환 및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일반 시민을 비롯해 급식에도 채식 식단을 확산시키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시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급식에 채식 메뉴를 도입하는 기관이 많아진다면 채식 선택권이 보장될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 또한 채식을 접할 기회가 늘어날 것입니다.


 제8조(채식 음식점 인증) 시장은 매년 채식 음식점을 조사하여 인증하고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
👉 시에서 인증한 채식 음식점에 대해 표지판 등을 지원하여 알림으로써 외식 때마다 채식 메뉴를 찾기 위해 고충을 겪던 시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선택권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9조(채식생활 실천 지원) 시장은 어린이 및 학생들에게 채식 식단 등에 대해 교육하고 실천하도록 교육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식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의 어린이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채식 교육을 통하여 채식에 대한 관심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채식으로 전환을 위한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중입니다. 이탈리아에서 학교교육과정에 기후변화 교육 의무화와 채식 급식 확산을 적용했고, 프랑스는 유치원부터 초중고까지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완전 채식 급식을 제공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병원, 군대에 이르기까지 채식 선택권을 도입했고, 육류소비가 많은 국가인 중국도 기후 위기 대응 전략으로 채식 급식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주 모든 공교육기관에서도 ‘고기 없는 월요일’을 시행 중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전국 최초로 채식 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한 서울시에 환영과 지지를 보냅니다.👏 이를 계기로 채식을 실천하고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더 다양한 메뉴와 선택권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서울시 채식 조례를 선두로 삼아 타 지역에도 채식 권장을 위한 안건들이 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채식 확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지금, 해당 조례안이 실질적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기를 바라며, 동물자유연대도 채식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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