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12일부터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첫째,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둘째,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게 기존 과태료 처분에서 형법상 형벌인 벌금형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에 수사권이 없는 지자체가 담당함으로써 행위자를 적발하고 처분을 내리기 어려웠던 동물 유기 범죄에 대해 경찰 수사를 통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잔인한 동물학대 범죄자에게 지금보다 더 강한 처벌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갈수록 잔인해지고 늘어나는 동물학대 사건에 비해 여전히 처벌은 경미한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층 강력해진 처벌 규정이 실제 사례에서도 제대로 적용되어 날로 심각해지는 동물학대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더 나아가 고통받는 동물의 실질적 방패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