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열망이다.
개식용 종식, 이제 국회가 응답하라
불법 개도살과 연간 백만 마리 이상의 동물학대, 그 어떤 검사도 받지 않는 개고기 유통으로 인한 공중보건의 위험 등 개식용 산업으로 인한 모든 불합리를 끝낼 때가 되었다. 오늘 오전 청와대는 개식용 종식을 열망하는 40만 국민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으며 대한민국이 장차 개식용 산업에 종지부를 찍을 것임을 분명히 못박았다. 그러나 청와대가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종식 플랜을 제시하지 못한 점, 개식용 산업의 동물학대와 불법 영업에 대한 입장 표명이나 척결 의지를 나타내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개식용 산업은 어떤 특단의 조치 없이 그저 사회변화에 맡겨두어서는 종식이 어렵기 때문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개가 제외된 지 40년이 지났지만, 한국 정부는 개식용 산업에 대해 무위와 방치로 일관해왔다. 하지만 우리는 청와대가 방향을 제시한 만큼 한국 정부에 과거를 묻기보다 앞으로의 역할을 촉구하는 데 더 비중을 두고자 하며 정부가 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기를 바란다. 그간 아무런 조치 없음으로 인해 소위 ‘식용’ 개농장은 쉽게 대형화 될 수 있었고 개식용 산업의 종식은 그만큼 어려워졌다. 너무 늦긴 했지만 이제라도 큰 틀에서의 방향성을 제시한 정부가 당장 오늘부터 현행법상 가능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전국에 분포한 개농장과 개시장, 개도살장의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함은 자명하다.
청와대는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동물 도살 금지법 지지> 등 각각 20만 명을 돌파한 두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개식용 산업의 종식을 위하여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안 통과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이상돈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개정안,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등 이미 국회에는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식용 산업의 종식을 앞당길 수 있는 슈퍼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특히 오늘 청와대는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측면도 있어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 고 말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축산법 개정안에 대하여 명확한 시그널을 던졌으며 이는 매우 뜻깊은 일이다.
이상돈 의원은 지난 5월 15일 개를 축산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다시는 개를 슬그머니 축산동물에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탄탄한 법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축산법상 개가 들어간 것은 1973년이었으며 당시에도 축산법은 가축의 개량 증식과 사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개는 법적으로 축산동물로 남아 무려 45년간 가장 기본적으로 제어되어야 하는 동물학대마저 방관하게 만듦으로써 한국 동물보호의 진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었다. 한편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없는 개가 축산법에 있는 모순은 개의 도살을 막기보다는 이른바 ‘식용’ 개농장의 근거를 제공하며 개의 도살을 음지에서 확산 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로 인해 개농장의 수는 늘어났고 심지어 대형 공장식 개농장까지 대두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청와대의 발표는 국회가 더이상 축산법의 개정을 미룰 아무런 이유 없음을 드러냈다.
한편 청와대 청원 내용에 직접 거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선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못내 아쉽다. 개식용 산업을 종식 시켜야 하는 입장에 있는 정부는 이로 인한 결과적 책임 또한 스스로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종식에 대한 방향성을 밝히고 난 뒤에도 기존처럼 타자적 자세를 취한다면 여론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발의되어 있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개 뿐만 아니라 법이 규정하지 않는 한 모든 동물에 대한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국회가 통과시켜야 한다. 이는 개식용 산업의 종식을 도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동물권의 획기적 향상을 가져올 전망이다. 개식용 종식 트로이카 법안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한정애 의원의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 역시 공중보건과 위생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농장의 음식쓰레기 급여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처리기기인 것마냥 동물에게 사용되어 오던 음식물쓰레기를 원천 차단한다는 점에서 동물권 진전을 위해 꼭 통과되어야 하는 법안인 것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으로도 개의 도살이 가능했던 적은 대한민국 역사를 통들어 1975년부터 1978년까지 불과 3년 뿐이었으나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개도살은 암암리에 이뤄져 왔다. 축산물위생관리법 밖의 동물을 도살하여 유통하고 판매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요, 국민보건과 공중위생을 위협하는 일이지만 개식용 산업은 정부의 무위에 기생해 왔으며 현행 동물보호법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동물학대의 어두운 이면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 감추기에 급급했다. 개식용 산업을 더이상 이러한 상태 속에 방치해서는 안된다. 공중보건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최근 개고기 거래 금지를 발표한 인도네시아 정부를 한국 정부는 귀감 삼고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오늘 청와대의 답변은 개식용 산업에 대한 행정부의 정치적 판단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이며 이제 다시 모두가 개식용 종식 입법이 발의되어 있는 국회를 주목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가 진정 민의를 대변한다면 동물보호에 부합하고 개식용 종식을 앞당길 수 있는 이 법안들을 결코 폐기처분 해서는 안된다. 국회는 3개 법안의 발의 자체가 시민 의지의 소산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단기간에 40만명에 도달한 청와대청원도 이같은 의지를 재확인 한 것임을 직시하고 속히 이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개식용 종식을 열망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는 응답하라.
2018년 8월 10일
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보호단체 행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