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6일(수)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이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제정안을 발의했다. 본 제정안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른 최소한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사육곰에 대한 학대행위와 사육곰의 증식을 금지하고, 사육곰을 국가가 직접 관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내에서의 곰 사육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되었으며, 1. 사육곰 관리계획 수립(제4조), 2. 사육곰 증식금지 조치와 보상(제7조, 제8조), 3. 국가에 의한 사육곰 협의매수와 관리(제9조, 제10조)에 관리 및 보상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의미가 크다.
국내의 곰사육정책은 후진적 정책으로 지난 30여 년간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오고 있으며, 곰 쓸개즙에 대한 수요 감소로 사육농가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함에 따른 식용곰고기 유통, 불법쓸개즙 채취를 위한 불법용도변경 및 학대행위 만연 등 끈임 없는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이에 곰사육정책 폐기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2012년 9월 열린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곰 쓸개즙 채취를 위한 곰사육 금지 결의안(Motion025)이 통과시키기도 했다.
반달가슴곰은 CITES에서 지정한 멸종위기종일뿐만 아니라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야생생물 I급이며,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기념물 제 329호이기도 하다. 정부는 2004년부터 총 126억 원을 지원해 반달가슴곰의 복원을 위해 애쓰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사육곰정책은 계속 유지하는 모순된 정책을 펴고 있다. 전 세계에서 사육곰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유일한만큼 모순된 사육곰정책 폐기와 더불어 사육곰에 대한 종합적인 매입, 관리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국제NGO, 곰사육농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마련한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의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 발의를 크게 환영한다. 본 제정안이 통과돼 국내 사육곰정책이 하루빨리 폐지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