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월 26일, 강창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국가가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민간단체의 동물보호 운동을 포함시켰으며, 동물의 구조•보호 행위의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포함해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료 또는 물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치행위 등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규정해 동물보호법 상 처벌 대상인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2012년 2월부터 시행된 개정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에 해당하는 가혹 행위의 범위를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물리적인 상해를 가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물이나 사료를 지급하지 않는 방치행위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법률안 통과로 인해 사실상 법적으로 규제가 불가능했던 방치 행위까지 동물학대의 범위에 포함돼 방치 등으로 동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도 동물학대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개정법률안이 동물보호법 제 3조 동물 보호의 5대 원칙 중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을 실현하는 첫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방치행위 등의 가혹 행위 자체가 아닌 그로 인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방치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이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사료와 물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또한 동물에게 심각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방치 행위까지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번 개정법률안 통과를 계기로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이 동물의 법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하며, 이를 위해 동물자유연대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3년 2월 28일
동물자유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