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613 동물을 부탁해] 2탄, 시민이 제안합니다!

정책 · 입법

[613 동물을 부탁해] 2탄, 시민이 제안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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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3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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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는 다가오는 2018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 10,249명이 참여한 설문결과를 기반으로 ‘동물 보호/ 복지 정책 제안서’를 만들어 (예비)후보자 1,095명(5.17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자에 한함)에게 전달했으며, 30일까지 정책 수용에 대한 답을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리 중입니다.

동물자유연대가 시민들의 바을 담아 만든, 동물복지/보호 일반, 반려동물, 농장동물, 전시&야생동물, 실험동물 등 크게 5가지 분야 24개의 ''동물보호/ 복지 정책 제안''을 소개합니다. 정책안은 자치단체장의 책임과 권한 안에서 실현가능한 안들을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다만 정책안에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없기에 실제 각 지역에서 정책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는 지역의 상황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리라 예상됩니다. 
 
광역 & 기초자치단체장 20개 정책 제안

정책 제안 설명 보기  
동물복지/보호 일반
1. 동물보호·복지 전담부서(광역) 설치/ 전담인력(기초) 배치
동물보호와 복지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음에도 전담부서 또는 인력이 없어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지역의 동물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지자체 동물보호 전담 부서 설치 및 인력의 배치가 필수입니다.
 
2. 동물보호·복지 예산 증액
반려인의 증가와 동물보호법의 강화 등으로 지자체에 주어진 동물보호 및 복지 역할이나 의무도 확대되고 있으나, 관련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가 열악한 환경에 처하거나 심지어 도청 소재지의 경우에도 길고앙이 TNR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3.시민대상 생명존중 교육 프로그램 운영
빈번해지는 동물학대와 비인간적인 동물이용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동물을 생명으로서 존중하는 문화와 시민의식이 뿌리내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대시민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됩니다.
 
4. 동물보호 시민위원회 설치
지역에서의 동물관련 모든 문제를 지자체 단독으로 해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상시적인 시민과의 대화와 협의 채널을 만들어 시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동시에 동물보호와 복지에 있어 협업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합니다.
 
반려동물
1. 시민대상 반려동물 에티켓 교육 인프라 구축
반려동물가족 인구 1000만 시대에 반려인, 비반려인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기초적인 시민대상 반려동물 에티켓 교육을 확산하기 위한 공간, 시설, 인력 등 인프라 구축 필요합니다.
 
2. 반려견놀이터 설치/ 확대
반려동물 가구의 계속적인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을 위한 기반 시설에 대한 요구도 급증하나,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충돌 등 사회문제가 발생 가능하므로, 예방 및 해결책으로서 반려문화 확산에 대응하는 공간과 시설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3. 개농장 실태조사 및 불법행위의 적극적 행정조치
개농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나, 현실은 그 분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불법 개농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그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는 한편, 지자체 담당자의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하여 불법 행위를 근절하여야 합니다.
 
4. 생산·판매업 관리감독 강화
생명과 관련된 반려동물 산업의 비윤리적 행위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반려동물 생산·판매업 신고·등록제에서 허가·등록제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 차원에서의 관리가 단순히 신고·등록 단계에서의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관할 기관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 불법 생산·판매업에 대한 철저한 행정 처분 및 형사 고발로 불법 사항을 근절해야 합니다.
 
5. 반려동물 등록 인센티브제 도입
동물보호소에는 유기동물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동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의적인 유기를 막기 위해 과태료를 상향했으나 보호자를 찾기 어려워 실효성이 낮습니다. 유기 방지와 분실 동물 반환에 필요한 반려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 필요합니다.
      
유기동물/길고양이
1. 직영동물보호소 설치
대부분 위·수탁으로 이루어지는 동물보호소의 열악한 환경과 관리 미흡 등으로 구조 동물의 자연사 비율이 높고, 입양률이 낮았습니다. 국가 책무에 따른 동물복지와 유기동물 입양률 향상을 위하여 직영동물보호소 설치가 필요합니다.
 
2. 유기동물 입양률 향상을 위한 입양센터 설치
현재 유기동물보호소는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곽에 위치되어 있기에 입양 희망자들이 행동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만든 입양카페 등은 도심에 위치되어 있어 입양신청자들이 언제든 올 수 있는 위치이고, 현실적으로도 입양센터(입양카페)의 입양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유기동물의 입양률 향상을 위해 입양센터(입양카페) 설치가 필요합니다.
 
3. 길고양이 중성화(TNR) 예산 편성/증액
길고양이 관련 민원 해결 및 공존을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TNR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시행조차 못하는 지자체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동물단체와 주민이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있는 상태). 길고양이 TNR 예산 증액과 전국 지자체에 TNR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4. 길고양이 급식소, 화장실 설치
길고양이 관련 민원의 대부분은 급식갈등, 배설물 관련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로 접수되는 민원을 줄이는 한편,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길고양이 급식소, 화장실 설치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농장동물
1. 동물복지농장 지원사업 시행/확대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는 농장동물에 최소한의 인도적 사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홍보부족 및 인식부족, 비교적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시장가격 등으로 인해 실제 시장 점유율은 큰 폭으로 성장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사업 실행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하여, 비윤리적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소비자들이 윤리적인 축산물을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예방적 살처분 권한자로서 무분별한 살처분 중단
현행 긴급행동지침(SOP)에서는 조류독감 발생농가 500m 이내는 살처분을 진행하고, 3km 이내에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자체장의 결정에 따라 살처분을 진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필요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소규모 농가, 동물복지 농장에 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살처분을 진행하여 비윤리적인 살육과 막대한 농가 피해를 발생시킨바 있습니다. 지자체장은 긴급행동지침에 명시된 대로 권한을 실제 활용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살처분을 진행하여 관련 산업에 타격을 줄이고 불필요한 살육과 희생을 막아야 합니다.
 
3. 공공기관 구내식당 채식 식단 주1회 이상 제공/ 동물복지 축산물 이용
현대인의 육식습관은 밀집, 감금사육인 공장식 축산을 횡행하게 하며, 과밀하게 사육되는 소는 온실가스를 생산해 기후변화를 일으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내부에서 운영되는 구내식당에서부터 고기 없는 날을 실천하여 지구환경을 지키고 비인도적 사육환경인 공장식 축산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전시&야생동물
1. 로드킬 방지 시설물 관리 강화 및 예방교육 실시
최소 매년 2천 마리가 넘는 야생동물들이 고속도로에서 로드킬을 당하고 있으며, 이는 조류 및 양서파충류 등은 미포함된 수치입니다. 로드킬이라는 비자연적 사고를 줄이기 위해 설치된 생태 통로 및 표지판 역시 설치 이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많은 야생생물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로드킬 방지 시설물의 관리 강화 및 로드킬 관련 예방 교육 실시를 통하여 로드킬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2. 밀렵행위 단속강화
밀거래 등 불법포획 행위를 지역환경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 제도가 있으나, 밀렵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포상금 제도에 의존하며 단속 기간에만 불법 엽구 등을 수거하는 정책만으로는 밀렵으로부터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 강화 필요합니다.
 
3. 전시시설 동물복지 및 윤리 기준 마련
동물의 생태적 습성을 고려하지 않는 열악한 사육 환경과 사육기준 미준수로 인한 인명 피해 사고 등 전시시설 동물들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시시설 동물들의 생태적 습성을 반영한 동물복지 및 윤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관련 사회적 이슈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4. 난개발로 인한 야생동물 서식지 피괴 최소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있으나 개발위주의 정책 기조로 인하여 편법·불법이 기승을 부리는 아래 야생생물 서식지 파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태로서, 야생생물보호 및 보존을 위한 난개발 최소화 기조가 필요합니다.

교육감 후보 4개 정책 제안


정책 제안 설명 보기
1. 초중고 동물보호교육 정규과목 편성
현재 우리사회는 반려인구 1천만 시대를 맞아, 많은 반려동물들과 마주치며 살아갑니다. 이외에도 야생동물뿐 아니라 길고양이와 같은 도심 속 야생동물 등 인간 외에 다른 생명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동물에 대한 이해와 생명경시 문화가 팽배해 동물학대 사건은 더욱 빈번해지고 잔혹해지며, 동물을 생명이 아닌 도구와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확산되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생명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건강한 시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동물보호교육을 필수로 진행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2. 동물 전시시설 현장학습 및 동물을 이용한 체험학습 금지
동물 전시는 기본적으로 동물을 제한된 공간에 감금하고, 자연에서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도록 합니다. 이로 인해 전시시설 속 많은 동물이 생태적 습성을 표현하지 못하거나, 감금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각종 질병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동물원 등 동물체험학습 역시 좁은 케이지 속에서 장시간 차량을 이용한 이동을 하고 숨을 공간 없이 사람들에게 노출되고 접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때문에 자연에서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본래 습성이 제한된 행동으로 동물에 대해 이해한다는 본래 취지조차 달성할 수 없으므로 동물들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만을 일으키는 전시시설 현장학습과 동물을 이용한 체험학습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3. 학교 내 동물해부실습 금지
올해 320일 개정된(시행 2020) 동물보호법은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시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교내 동물해부실습은 그 효과성도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제재도 없이 진행돼왔으며(대학 및 연구기관의 경우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실험과정에서 미숙한 참여자들에 의해 더 큰 고통을 받습니다. 또한 생명을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는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주거나 참여자의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4. 학교 급식에 정기적으로 채식 메뉴 제공&동물복지 축산물 사용
현대인의 육식습관은 밀집, 감금사육인 공장식 축산을 횡행하게 하며, 과밀하게 사육되는 소는 온실가스를 생산해 기후변화를 일으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라날 미래 세대부터 고기 없는 날을 실천하여 지구환경을 지키는 한편, 관련 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꼭 소비해야 한다면 동물복지 축산물을 사용하여 비인도적 사육환경인 공장식 축산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 문제에 관심을 갖고, 동물 보호/ 복지 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 후보에게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후보들의 정책 답변을 정리하여 6월초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바람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