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서명 요청] 국민 81.9% 압도적 동의, 반려동물 복제 금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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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요청] 국민 81.9% 압도적 동의, 반려동물 복제 금지하라!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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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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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한 유튜버가 죽은 반려견을 복제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습니다. 2019년 4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이병천 교수 연구팀의 은퇴 탐지견을 이용한 동물복제 실상이 폭로된 지 약 5년만에 다시금 반려동물 복제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1월 당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유튜버에게 복제를 알선한 업체를 동물보호법 상 미허가 생산 및 판매업으로 즉각 고발했습니다. 생명 윤리 차원에서 신중히 논의되어야 할 동물복제 문제가 한낱 이슈거리 수준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 결과, 지난 6월 13일 해당 업체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업체의 직접적인 생산 및 판매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동물복제에 대한 명확한 법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따른 결과입니다.

한편, 동물자유연대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반려동물 복제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 23일~25일 조사기관 (주)엠브레인에 의뢰해 전국 만 19~64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81.9%가 ‘상업적 목적의 반려동물 복제를 법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매우 동의 48.2%, 동의 33.7%)’고 답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잃은 상실감 등 사람의 정서 회복을 위해 돈을 주고 반려동물을 복제시키는 것이 윤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80.1%에 달했습니다.

압도적인 수치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동물 복제를 비윤리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을 복제하여 대체할 수 있는 상품처럼 취급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문제 의식을 공유한다는 의미입니다.

1996년 7월 세계 최초의 체세포 복제 포유동물인 복제 양 ‘돌리’가 탄생한 이후, 전 세계 이목이 동물 복제에 집중됐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 배아를 이용한 연구에까지 관심이 확장됐고, 윤리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 결과 2004년 1월,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생명윤리법이 제정됐습니다.

인간 복제 문제에서 이룬 사회적 합의의 결과를 반려동물 복제에까지 확장시켜야 합니다. 반려동물 복제는 반복적인 난자 채취, 강제 임신 등 동물 학대가 뒤따를 뿐 아니라, 법적 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까지 이루어진 만큼 조속한 입법이 이뤄져야 합니다.

22대 국회는 국민의 의견을 존중해 상업적 목적의 반려동물 복제를 금지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동물자유연대는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서명 참여로 반려동물 복제 금지에 힘을 모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