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엔 삼겹살집, 치킨집이 넘쳐나고, 일반 식당에만 가도 고기가 들어있지 않은 메뉴를 찾기 힘들 정도로 육식문화에 젖어있는 우리 사회.
우리 식습관과 주변 모습만 변했을까요? 과도한 육식문화는 농장의 모습과 동물들의 삶 또한 변화시켰습니다. 동물들은 창고형 축사 안 비좁은 케이지에 갇혀 흙을 밟지도, 햇볕을 쬘 수도 없고, 농장은 대형화•기업화되어 단 한 두 명이 수천, 수만 마리를 관리하는 공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물들을 생명을 가진 존재가 아닌 기계로만 여기는 공장식 축산(Factory Farming)은 동물들의 고통뿐 아니라 대량 축산분뇨로 인한 각종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구제역과 조류독감 같은 가축전염병의 반복되는 발생으로 수천억 원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생산성과 이윤만을 추구하는 축산 방식으로 인한 폐해가 다시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을 사육하는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동물이 가진 습성을 존중하는 사육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동물들이 겪고 있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며 반복되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물들을 관리하고 돌보는 사람들의 복지가, 그들의 권리가 착취당하고, 침해받고 있다면 과연 동물들의 복지가 잘 개선될 수 있을까요?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10월부터 시작한 ''인권밥상 캠페인''은 올 한해 반복되는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뛰던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들이 느꼈던 문제의식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우리의 먹거리를 만드는 사람들
오늘날 농축산업 분야는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점차 외국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이제는 이주노동자에 철저히 의존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제앰네스티가 밝힌 「고통을 수확하다, 한국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착취와 강제노동」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고용허가제’로 들어와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는 25만 명이며, 이들 중 8%를 차지하는 2만여 명의 사람들이 우리의 먹거리를 만드는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만 하더라도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10명 중 7명이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고기와 야채를 직접 생산하는 사람들이자, 동물들이 사육되는 열악한 환경에서 함께하는 자들이 바로 이주노동자들인 것입니다.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착취 및 인권침해 문제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이주노동자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제조업을 넘어 일손이 부족한 농•축산업까지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변경이나 인권침해 관행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을 심각히 제한하는 고용허가제 상 제약사항과 근로기준법 63조의 농업 노동자 제외 규정은 이주노동자들이 불합리한 처우와 심각한 착취에 노출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착취 및 부당한 처우를 받게 되더라도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어 현 사업장에 남아 착취와 인권침해를 감내하거나 도망치는 수밖에 없는 현실이란 것입니다. 국제앰네스티가 면담한 대다수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는 착취적 노동조건에서 탈출하기 위해 곤궁한 상황에 처하고 구금 및 강제 출국 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비정규 신분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 복지와 동물 복지는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일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축산농가에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까지 채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고용허가제 상의 제약들이 축산업에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를 어렵게 만들고, 축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및 체계적인 방역 관리에 문제를 발생시켜 축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외국인근로자 관리 소홀이 AI 및 구제역 확산 원인 중 하나라고 추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 때문에 정부에서는 다양한 방역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생산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이용되는 동물들의 고통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악순환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축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늘어나는데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동물의 고통을 줄이고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들은 결국 물거품이 될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행복한 밥상을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 10년이 지나는 동안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해 다수 유엔기구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상당수 이주노동자가 과도한 노동시간,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 휴일 및 휴게시간 미부여, 협박, 폭행, 인신매매, 강제노동 등 심각한 착취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축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권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상, 동물복지가 제대로 정착할 수 없다고 생각해 ''인권밥상 캠페인''에 함께합니다. 우리가 먹는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되는 동물들과 일하는 사람들이 고통의 궤를 함께하고 있기에 어느 누구가 아닌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인도적 축산물 소비는 생산과정에서 환경과 동물, 사람에게 발생하는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완성됩니다. 고기와 야채를 사는 소비자뿐 아니라, 생산하는 사람들, 동물들이 모두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찾는 캠페인에 힘을 실어주세요.
- 모인 서명은 ‘세계이주민의 날’인 12월 18일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 이 캠페인은 국제앰네스티와 함께합니다.
양은경 2014-11-26 22:03 | 삭제
이름과 이메일만 적으면 동참이 되는 아주아주아~~~주 간단한 서명입니다.ㅎ;;;;
양은경 2014-11-26 21:58 | 삭제
앰네스티를 후원하고 한살림을 이용하면서도 무심히 넘겨왔던 이슈를 새삼 들여다보게 됩니다.
저의 경우엔 사람의 이익보다 동물의 이익을 위하여 평소 비싸다는 이미지의 생협을 밥상위에 얹혀놓기에 이르렀는데요. 늦게나마 저의 거주지 마을지기를 자원하여 가까운 동네사람들과 사람과 동물의 자연적 생태가 공존하는 먹을꺼리를 공유하려고 모색하고 있습니다.
인권과 동물복지가 상생할 수 있는 캠페인이 되기를 바라며 동참하겠습니다.
홍소영 2014-11-27 13:34 | 삭제
양은경님 말씀처럼 아주 간단한 서명입니다.
후원까지는 못하더라도 서명이 완성될 수 있도록 모두 참여해주세요~!
여러분은 마음 따뜻한 동물자유연대 회원님이시니까요^^
이옥경 2014-11-27 14:01 | 삭제
'사람과 동물이 함께 생태적 윤리적 으로 조화를 이루는 사회'라는 동물자유연대의 뜻에 공감합니다.
깽이마리 2014-11-27 14:07 | 삭제
사람을 위한 길과 동물을 위한 길이 절대로!!! 다르지 않다는 것!
서명했습니다. 탄원팩스라고 해서 헷갈렸는데, 간단하네요. ^^
박소연 2014-11-27 14:17 | 삭제
동물이 행복해야 사람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타국에서 일하는 분들의 처우를 생각하다면 우리나라 이주 노동자분들에게도 인권을 보호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글에 공감합니다.
김승래 2014-11-27 14:45 | 삭제
지구는 인간만의 것이 아닌 것..인간이 지구상에서 전부가 아니라 자연의 한 일부이고, 동물 또한 우리와 같이 살아가는 존재이지요.^^ 인간과 동물이 서로 공존하며 살아가는 세상.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하며 사는 세상을 꿈꿔봅니다. 서명했습니다. ^__^
뽀리네 2014-11-27 16:11 | 삭제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나이다...라고 하죠.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운반되어 내 입에까지 도달하는지, 소비자인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