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투우 역사 속으로, 우리도 소싸움 금지 나서야"
지난 5월 28일, 콜롬비아 의회는 투우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이 해당 법안을 승인한다면 2027년부터 법적으로 금지된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투우는 동물의 복지와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동물 학대라는 비판의 직면해왔다. 콜롬비아의 투우 금지 법안통과는 동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고 시대적 흐름에 발맞춘 조치라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비단 콜롬비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에서는 일찌감치 투우가 금지되었으며, 투우가 행해지던 남미의 여러 국가에서도 투우 금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동물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보편화 됨과 동시에 생명 존중 가치를 확산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제 우리는 국내 소싸움을 돌아봐야 한다. 소싸움 역시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유혈 스포츠라는 점에서 투우와 동일하다. 소싸움장에서 소들은 코뚜레가 당겨진 채 강제로 싸움에 투입된다. 싸움이 진행되는 동안 온갖 소음으로 소들을 불안과 흥분 상태에 빠지게 하며, 머리를 맞부딪히게 해 피가 흐르기도 한다. 오늘날 이러한 잔혹한 행위를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일부에서는 소싸움이 전통이라는 이유로 또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 기여한다는 이유로 존치를 주장한다. 하지만 전통이라는 이름표를 걸기에 소싸움은 그 역사적 근거가 희박하며, 설사 오랜 기간 이어져왔다 한들 그저 유희거리로 동물들의 싸움을 부추기고 피를 흘리게 하는 행위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는가?
콜롬비아의 투우 금지 법안 통과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준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동물 학대를 정당화하는 시대가 저물었다. 이제 우리도 소싸움 금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받아들이는 데 주저해서는 안 된다. 따라 개원을 하루 앞둔 22대 국회에서는 조속히 관련 입법을 추진하여 생명 존중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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