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서명요청] 동물의 임의도살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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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요청] 동물의 임의도살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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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7.0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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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요청] 동물의 임의도살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우리사회는 반려인구 1천만 시대를 맞이하며,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생명으로서의 존중과 동물보호의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에도 그에 못지않게 학대사건 역시 빈번해지고 잔혹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동물자유연대에 접수되는 학대제보건만 1년에 1만 건에 이를 정도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학대를 막기에는 너무나도 허술한 동물보호법의 문제가 늘 지적되어 왔습니다. 특히 가장 잔혹한 학대행위인 죽이는 행위와 관련해서는 법원에서조차 ''원칙적으로 자기 소유의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정도입니다. 결국 ''목을 매달아 죽이거나, 동종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등 법에서 제한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막을 수 없고, 오히려 동물보호법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수 있습니다.

6월 20일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모든 동물에 대한 ''임의도살''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관련법에 의하거나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막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등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표창원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 발의안을 적극지지하며, 법안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상임위를 구성하는 데 있어 동물보호의 의지가 있는 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모니터링 중이며, 이개호 의원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임명계획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막기 위한 행동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생명들의 운명을 바꿀 ''동물의 임의 도살 금지법안'' 통과는 어느 한 단체, 특정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시민들의 지지와 연대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카라의 서명운동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시민분들의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생명의 존엄을 지키고 동물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서명운동과 국민청원에도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아래 2가지 서명 운동에 꼭 참여해주세요! 
 
고통받는 동물들을 위해 꼭 행동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