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일 2시에 퍼시픽랜드 남방큰돌고래들에 대한 대법원 선고심리가 열립니다. 이 날 남방큰돌고래 4마리의 몰수가 확정될 경우 방류 훈련을 위한 비용 마련이 시급합니다.
2012년 10월 26일 남방큰돌고래가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됨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남방큰돌고래의 개체군 보호를 위해 이들을 방류해 야생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퍼시픽랜드 돌고래들을 위한 방류 계획은 물론이고, 방류에 필요한 최소 훈련 비용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퍼시픽랜드에 갇혀 쇼에 이용되던 남방큰돌고래 4마리가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아고라 서명을 통해 국토해양부에 방류 의무가 있음을 알리고, 방류 계획과 비용 마련을 촉구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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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홍 2013-03-20 21:22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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