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는 ‘소비자 지상주의’가 구현되는 곳이다. 대형마트 안의 노동자가 장갑도 끼지 못한 채 온종일 서서 돈을 받는 사이 대형마트 밖의 사장님들은 하나둘 사라져 갔다. ‘소비 천국’의 그늘이 들춰지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 등 부작용을 개선하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주목받지 못하는 존재가 있으니, 이곳에서 24시간 사는 개·고양이·햄스터·거북이들이다. 이들이 지금 ‘생명에 대한 예의’를 묻고 있다.
이마트 대표의 푸들 ‘몰리’ 그 이름 따서 1호점 낸 이후 2년만에 15곳으로 매장 넓혀.
동물자유연대가 13곳 조사, 동물보호법이 금지한 2개월 미만 강아지도 포함.
동물이 쉽고 싸게 거래되면 충동구매, 유기로 이어져.
외국선 상업적 판매금지 추세.
(기사 전문 보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28&aid=0002162195
이경숙 2012-10-27 13:54 | 삭제
정말 생명에 대한 기본 예의조차 없는 몰염치한 행태군요 ㅠㅠ
pearl 2012-10-28 16:15 | 삭제
평소에 이마트에서 장보는 편이었거든요. 어지간한건 지역경제를 위해 집 부근 소점포 이용하려 노력하지만, 친환경제품은 아무래도 동네 수퍼에 없는게 있어서요.. 그래서 이마트 고객센터에 일단 이마트 쇼핑을 나는 중단할 예정이고, 시정을 바란다. 하고 글 올렸더니 얹그제 그 해당 점포에서 전화 왔더라구요. 얘긴즉슨, 자신도 동물을 좋아해서 이 일을한다. 그리고 강아지를 데려올때 거기서 2개월 이상이라고 해서 데려오는데, 정확히 측정할 도구가 없으니 믿고 데려오는거다. 문제가 되었던 6개월할부 금액표는 시정했다. 등등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마트에서 강아지뿐 아니라 동물판매 자체가 문제있는것이니 시정바란다. 본사측에 그런뜻을 전달해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끊었죠. 근데, 강이지 키워본분들은 아시겠지만, 2개월 이하라는게 정확한 측정 도구가 없다지만 덩치만봐도 대충 짐작이 가잖아요..;;; 여튼, 이마트 이용하시던분들 이런식으로 고객센터에 글 남겨주시는것도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