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사님! '애완'보다는 '반려'가 어떨까요?
- 지난해 법개정후에도 법원 판결문엔 여전히 ‘애완동물’
- ‘장난감’ 아닌 ‘가족’으로 사회적 의식변화, 뒤쳐진 법원에 정정 요청
○ 지난해 2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반려동물’이라는 용어가 공식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문에는 여전히 ‘애완동물’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동물자유연대가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 7일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이 법정용어가 되었지만 법원
판결문에는 ‘장난감’을 뜻하는 ‘애완동물’이란 표현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면서 “이의 시정을 위해 대법원에 공문을 발송, ‘반려동물’로의 용어통일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2020년 2월 이후의 판결문을 검색해본 결과 2021. 3. 30
현재 ‘애완동물’은 31건(형사 7건, 민사/행정/특허/선거특별
24건), ‘애완견’은 109건(형사 84건, 민사/행정/특허/선거특별 25건)등 총 140건이 확인되었다. 동물을 생명있는 존재로서 ‘가족’처럼
여기게 된 사회적 변화에 따라 법은 개정되었지만 법원은 이러한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이 같은 용어의 혼용은 관련 판례 검색시
‘반려동물’ ‘애완동물’등으로 여러 차례 입력해야 하는 등 불편을 끼치고 있어 국민편의를 위해서도 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러한 상황을 확인한 동물자유연대는 7일 대법원 행정처에 공문을 발송, 법원이 자체 공지를
통해 적절한 용어를 통일적으로 사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이와 관련 “법원의 부적절한 용어사용은 법개정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의식은 ‘애완동물’에서 ‘반려동물’로 변화한지 오래인데, 법원이 이 같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한편, ‘반려동물’이라는 용어는 지난해 2월 11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시 신설된 것으로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로 규정되며,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 등 6종을 반려동물로 지정하고 있다.
○ 첨부 : 공문 <동물관련 판결시
용어 통일, 법정 용어 사용 협조요청>(2021. 4.7).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