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앱 개고기 판매의 문제 여전히 존재해
- 배달앱 1위 배달의 민족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요구에 무응답 일관 중
- 개고기 조리, 판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사항으로 철저히 규제해야
o 최근 배달앱에서 개고기 판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불법 식품 유통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o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3월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유명 음식배달앱에서 보신탕 및 개고기 판매 업체의 입점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들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o 시정 요구 결과 쿠팡 이츠는 입점 중이던 개고기 판매 업체 및 메뉴를 삭제조치하고, 입점 관리를 위해 내부 공유하던 가이드라인을 외부에 공개했다. 요기요 역시 총 9개 업체의 메뉴를 삭제 처리했다고 회신했지만, 내부 가이드라인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o 한편 배달앱 1위로 알려진 ‘배달의 민족’의 경우 동물자유연대가 확인한 결과 업체와 메뉴 삭제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공식적인 회신 없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 중이다. 가장 많은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배달앱 운영기업으로서 책임감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o 소비자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해당 기업들은 서둘러 보신탕을 비롯한 개고기 메뉴를 삭제했다고 밝혔으나 근본적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공식적인 회신이 없었던 배달의 민족 어플을 확인해본 결과 일부 업체는 메뉴나 업체명에서 규제 단어인 보신탕을 삭제하거나 다른 메뉴명으로 바꿔 개고기 메뉴 판매를 지속 중이었다. 배달앱의 단편적 대책으로는 불법식품 유통을 원천 봉쇄하지 못함을 드러낸다.
o 소위 ‘개고기’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 식품이지만 배달앱 메뉴 규제 지침에는 ‘혐오식품’, ‘사회 윤리적 논란이 있는 특수 메뉴’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불법 식품이라는 자각이 부족하니 대책 역시 임시방편 수준에 그칠 수 밖에 없다.
o 2020년 6월, 동물자유연대가 식약처 질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 ‘개고기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현재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거나 조리, 진열 등을 할 경우 동법 제9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있다.
o 즉 현행법상 개고기는 명백한 불법 식품으로, 이를 판매하는 업체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보신탕을 포함한 개고기를 단순히 혐오식품이나 사회적 논란이 있는 메뉴로 규정하는 기업 지침으로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기대하기 어렵다.
o 동물자유연대는 “시민들의 식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배달앱 운영 기업들이 불법 식품으로서 개고기 판매의 위험성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더욱 철저한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개고기는 단순히 ‘사회적 논란이 있는 식품’이 아니라 '불법식품'으로서 이를 조리,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히 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