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이 6마리, 비둘기 1마리 사체 발견, 의문의 사망 발생
- 동물학대 강하게 의심, 동물자유연대 파주경찰서에 고발장 제출
○ 2일 동물자유연대는 “경기도 파주시 한 단독주택단지에서 지난 3월 16일부터 30일까지 고양이
6마리와 비둘기 1마리가 사망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며, “독극물로 인한 동물살해사건 가능성이 커 2일 경기 파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수사
의뢰했다”라고 밝혔다.
○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제보자는 지난 3월 16일 주택 단지 내에 고양이 한 마리가 외상없이 죽어
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28일에는 3마리가 같은 곳에서, 이틀 후인 30일 오전과 오후에는 각각 두 마리의 고양이와 비둘기 1마리가 아무런 외상없이
죽어 있는 채로 발견했다. 총 7마리의 동물이 별다른 외상없이 연달아 사체로 발견된 것이다.
○ 이 같은 제보를 접수한 동물자유연대는 3월 31일에 현장 방문하여 확인된 고양이 사체 5구, 비둘기
사체 1구를 확보한 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과로 보내 부검을 의뢰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사체로 발견된 동물들 모두 특별한 외상이 없었으며,
만약 질병으로 사망한 것이라면, 통상적인 전염병의 증상인 기침, 탈수, 설사 등과 같은 증상이 보여야 하는데, 그런 증상 없이 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까지 보인 정황상, 사체의 모습이나 노상에서 죽은 상태, 같은 일시에 사망한 점, 뚜렷한 외상이 없었던 점으로 볼때, 고양이를
싫어하는 누군가가 독극물을 살포하고 주변에 있던 고양이와 비둘기가 독극물이 묻은 먹이를 먹다가 결국 사망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며 ‘부검 결과에
따라 학대가 입증된다면 독극물 등을 사용하여 잔인하게 죽이는 학대행위로 명백한 동물학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 동물자유연대는 학대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학대자에 대한 엄중처벌을 위해 경찰의 수사진행 상황을 지속해서
지켜볼 예정이다. 끝.
○ 법률 관련
문의: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변주은 변호사(010-9600-0229)
○ 참고
: 사건 사진 별도 파일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