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보도자료] 대법 다시 간 ‘개 전기도살 사건’에 시민들 “엄정처벌 해달라”

보도자료

[보도자료] 대법 다시 간 ‘개 전기도살 사건’에 시민들 “엄정처벌 해달라”

  • 동물자유연대
  • /
  • 2020.02.06 17:27
  • /
  • 1674
  • /
  • 1

대법 다시 간 ‘개 전기도살 사건’에 시민들 “엄정처벌 해달라”


- 동물자유연대 시민 6천여 명 탄원서 제출
- “상고심의 엄중한 처벌이 반복되는 개도살 근절의 시작점될 것”

 

○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6일, 지난해 ‘인천 개 전기도살 사건’ 파기환송심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유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상고한 피고인에게 엄정한 법의 심판과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 탄원서를 제출했다.

○ 탄원 서명은 1월 9일부터 2월 3일까지 약 한 달여에 걸쳐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다. 6천여 명의 시민이 서명에 동참했으며, '인천 개 전기도살 사건’에 대하여 여전히 식지 않는 사회적 관심과 피고인의 뉘우침 없는 태도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 해당 사건은 명백한 현행 동물보호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하급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오고 대법원까지 가서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파기환송되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전기로 개를 죽이는 행위가 동물보호법상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심리했으며, △동일한 도살 방법이라도 도살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 등은 동물별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동일한 물질, 도구 등을 이용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이용방법, 행위 태양을 달리한다면 이와 마찬가지라는 점 △특정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은 해당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자체 및 그 방법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주므로, 이 사건 조항에서 금지되는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들어 지난해 12월 19일 유죄를 선고했다.

○ 다만 피고의 오랜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피고가 이미 개농장을 폐업했고, 건강상태와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유죄라 판단하면서도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 유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23일 대법원에 상소했으며, 지난 1월 30일 대법원 제1부에 상고심 사건이 임시 배정되어 본격적인 심리 진행을 앞두고 있다.

○ 동물자유연대는 “이 재판의 결과는 우리 사회 잔혹한 개도살 근절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대법원은 올바르고 정당한 판단으로 수많은 생명을 잔인하게 도살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반영하여, 여전히 식용 목적으로 고달픈 삶을 이어가는 개들의 고통을 끊어낼 수 있도록 이번 전기도살 사건에 반드시 유죄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인천 개 전기도살 사건’은 자신이 운영하는 김포의 개 농장에서 2011년부터 약 5년간 150여 마리 개들을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이용해 잔인하게 도살한 사건이다. 2016년 10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약식명령청구가 접수되었다. 그해 12월 2일 해당 지원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졌으나 피고인의 항고로 2017년 2월 인천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돼 같은 해 6월에 무죄선고가, 7월에는 서울고등법원이 항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다시 대법원으로 넘겨진 사건에 대해 이듬해인 2018년 9월 13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게 되었고, 긴 법정공방 끝에 지난 해 12월 19일 유죄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