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보도자료] 동물자유연대, ‘개 전기도살 사건’ 피고인 상소에 시민 탄원 진행

보도자료

[보도자료] 동물자유연대, ‘개 전기도살 사건’ 피고인 상소에 시민 탄원 진행

  • 동물자유연대
  • /
  • 2020.01.13 11:40
  • /
  • 1529
  • /
  • 1

동물자유연대, ‘개 전기도살 사건’ 피고인 상소에 시민 탄원 진행

 

- 피고인, 이례적 선처에도 또 다시 상고
- 동물자유연대 “뉘우침 없는 피고인 엄정 처벌 받아야” 


○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지난해 ‘인천 개 전기도살 사건’ 파기환송심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유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상고한 피고인이 엄정한 심판을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 탄원을 진행한다.

○ 지난 해 12월 19일 10번의 파기환송심 공판 끝에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이 행한 도살 방법의 잔인성과 그 허용 여부는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과 대상 동물에 대한 시대적, 사회적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가 이미 개농장을 폐업했고, 건강상태와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유죄라 판단하면서도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 유예했다.

○ 선고 유예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난 해 12월 23일 대법원에 상소했으며, 동물자유연대는 “이례적 선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상소한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뉘우침이 없는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실제 2017년 개를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기 충격의 방법으로 죽인 유사사건의 경우에도 2018년 4년 16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 동물자유연대가 이렇듯 행동에 나서게 된 배경에는 ‘인천 개 전기도살 사건’의 유죄 판결에도 잔인한 전기 개 도살 행위는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2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단속 결과, 약 2년 간 전기 쇠꼬챙이를 이용하여 개를 불법 도살한 경기 남양주시 소재 개 농장을 적발한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상고심의 엄중한 처벌은 반복되는 개 도살을 근절하고 생명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 ‘인천 개 전기도살 사건’은 자신이 운영하는 김포의 개 농장에서 2011년부터 약 5년간 150여 마리 개들을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이용해 잔인하게 도살한 사건이다. 2016년 10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약식명령청구가 접수되었다. 그해 12월 2일 해당 지원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졌으나 피고인의 항고로 2017년 2월 인천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돼 같은 해 6월에 무죄선고가, 7월에는 서울고등법원이 항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다시 대법원으로 넘겨진 사건에 대해 이듬해인 2018년 9월 13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게 되었고, 긴 법정공방 끝에 지난 해 12월 19일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 탄원 서명은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https://www.animals.or.kr/campaign/friend/50256) 또는 서명 페이지(https://forms.gle/txRn5QPM1rjMV4Rq5)를 통해 피고인이 엄정한 법의 심판으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길 원하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시민 탄원서는 대법원 재판부 지정 즉시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