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공지사항

2021년 9월 임시총회 결과 보고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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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0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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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임시총회 회의록.pdf 정관(2021개정).pdf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가 2021년 9월 25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두개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그에 따라 선임된 임원의 등기 완료 및 정관개정안이 주무관청인 농림축산식품부로 부터 승인되어 아래의 내용을 공고합니다.



[제1안] 이사선임

- 김용현(정회원)

- 노종언

- 이옥경(정회원)

- 이창일(정회원)

- 임봉옥(정회원)

- 전인범

- 조해인

- 조희경

- 한정민

이사 총 9명 중 4명이 정회원으로 정관 제11조 제4항 정회원인 이사의 수는 재적 이사 수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는 조항을 충족함.


※ 이사회 결정 사항

선임된 이사로 구성한 이사회에서 대표와 감사 2인을 선임함.

- 대표이사 : 조희경

- 감사 : 김승우, 한재언,  *황보성희(현직)


[제2안] 정관 일부개정

개정된 정관의 내용 및 변경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개정사유

4(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호 내지 제9호 기재 생략)

② 신설

4(사업)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호 내지 제9호 기재 생략)

② 법인은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동물병원

2. 동물보호교육

3. 반려동물카페

4. 도서출판사업

5. 홍보제작물의 판매사업

6. 기타 총회 의결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정된 수익사업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운영,

후원 상품 판매 확대,

목적사업경비 일부 충당 등을 위함

5(회원의 자격)

③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회원으로 한다다만정회원의 총 수는 1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총회에 3회 출석하지 아니한 정회원은 정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법인에 가입한 지 10 이상인 회원

2. 법인에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납부한 기간이 8 이상인 회원

3. 법인에 납부한 총 후원금을 제1호의 기간에 따라 환산하였을 때후원금액이 월 평균 1만 원 이상인 회원

4. 현재월 3만 원 이상의 정기 후원금을 납부하고 있는 회원

④ 후원회원은 후원금을 납부한 회원으로 한다.

⑤ 신설

5(회원의 자격)

③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회원으로 한다다만정회원의 총 수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총회에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아래 제4호를 충족하지 아니한 회원은 정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법인에 가입한 지 5 이상인 회원

2. 법인에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납부한 기간이 55 이상인 회원

3. 법인에 납부한 총 후원금을 제1호의 기간에 따라 환산하였을 때후원금액이 월 평균 1만 원 이상인 회원

4. 현재월 3만 원 이상의 정기 후원금을 납부하고 있는 회원

④ 후원회원은 후원금을 납부하고 있는 회원으로 한다.

⑤ 총회에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제4를 충족하지 아니하여 정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회원3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다시 제6조 제1항에 따른 정회원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총회 참여의 폭을 넓히고정회원의 수를 늘리고 정회원 자격을 완화하는 기반 마련

11(임원의 선임보선 등)

② 이사는 대표이사가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11(임원의 선임보선 등)

② 이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선출을 임원회의에서 추천논의 후 총회에 올리는 현 관행을 규정화

21조의신설

21조의2(온라인 총회)

① 총회는 정회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회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② 1항의 경우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회의에 참가한 정회원은 총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보고거수투표기타 적절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코로나19이후 비대면 회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발표됨에 따라비대면회의 개최를 정관에도 근거로 남겨두고자 함

28(서면에 의한 의결)

이사회에서 의결해야 하지만 긴급을 요하는 이사회 안건인 경우대표이사는 제25조 제2항을 준용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 안건에 대하여 찬반을 표시할 수 있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발송하고재적 이사 과반수의 회신과 회신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 없이 해당 이사회 안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할 수 있다이 경우 대표이사는 가장 가까운 다음 이사회에서 이를 보고하고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8(온라인 이사회)

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회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② 1항의 경우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회의에 참가한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보고거수투표기타 적절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코로나19이후 비대면 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발표됨에 따라비대면회의 개최를 정관에도 근거로 남겨두고자 함

[별지신설

[별지기본재산 목록

2021. 8. 31. 현재 법인의 기본재산은 아래와 같다.

◦ 현금 : 33,746,670

◦ 토지 : 3,172,394,584

◦ 합계 : 3,206,141,254

남양주 및 파주 온센터 토지를 기본재산으로 등록하여 총회의 의결 없이는 재산상 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함


*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담당자 손혜원 국장(02-6959-4941, bird@animals.or.kr)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된 회의록의 내용 중 선출이사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가림 처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