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보호법 '방치' 신설조항 관련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안합니다.

정책 · 입법

동물보호법 '방치' 신설조항 관련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안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 /
  • 2018.05.23 11:58
  • /
  • 2782
  • /
  • 69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8조 제2항 제32호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가 학대행위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대만 등 대다수의 국가들이 동물 ''방치(neglect)''를 하나의 학대 유형으로 규정하고, 엄히 처벌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아직 동물 방치를 규율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신설조항으로 일부 동물방치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신설조항은 대상이 반려목적 동물에 한하는 점, 상해나 질병의 결과가 있어야 처벌된다는 점 등 여전히 너무 많은 한계가 있긴 하지만, 신설조항이 위임하고 있는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의 내용만 잘 정비된다면 규정의 실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농림축산식품부에 2회에 걸쳐 40장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두 진술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물자유연대는 신설조항 위임 시행규칙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1. 신설조항을 개, 고양이뿐만 아니라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의 모든 동물종()’에 적용시킬 것   
2. 사육·관리의무는 또는(OR)’조항으로 규정할 것
(사육관리 의무 모두를 위반하는 행위만을 동물학대로서 금지하는 것(AND규정)은 지나치게 협소하여 모법의 규정이 사문화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사육관리의무는 반드시 또는(OR)’ 규정이 되어야 함)
3. 사육·관리의무는 아래와 같이 규정할 것
(1) 사육공간에 대하여 아래 요건을 갖출 것
동물이 본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육공간을 제공하되, 동물이 목줄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각각 제공하여야 할 것
동물이 쉴 곳, 배변, 급이·급수 공간을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 및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야 할 것
사육공간이 실외에 있는 경우 방수가 되는 지붕을 제공하여야 할 것
사육공간의 바닥은 망으로 하지 않아야 할 것
(2) 사육공간 및 물과 사료를 주는 용기의 분변, 오물 등을 제거하여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할 것
(3) 영양이 결핍되지 않도록 사료 등 동물에게 적합한 음식과 물을 충분히 공급할 것
(4) 질병이 있거나 상해를 입은 동물은 격리하여 치료를 제공하고, 골절, 기립 불능, 교상, 중증의 피부병, 심장사상충, 전염병 고통을 겪고 있는 경우 신속하게 수의사의 치료를 제공해야 할 것
(5)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동물의 특성에 따른 예방접종 및 구충을 하여야 할 것
(6) 2마리 이상의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 동물들 사이의 싸움 발생시 즉시 격리하고 싸움을 방치하지 아니할 것
(7) 동물의 습성에 따라 운동휴식 및 수면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
(8) 동물의 사육공간에 다른 동물의 사체를 방치하지 않을 것
(9) 그밖에 동물이 갈증배고픔, 영양불량, 불편함, 통증부상질병, 두려움과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게 하지 아니할 것



무주군에서 목줄이 살을 파고든채 묶여있던 백구

 
동물자유연대는 앞으로 시행규칙이 잘 개정되어 신설조항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치(neglect)에 관한 일반조항이 신설될 수 있도록, 방치된 동물들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얻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며,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김나주 2018-05-25 19:11 | 삭제

방치도 학대입니다. 꼭 기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