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개물림 사고, 우리 사회의 반려동물문화 재점검과 정책 개선으로 예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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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우리 사회의 반려동물문화 재점검과 정책 개선으로 예방해야 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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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27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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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의 개가 사람을 물어 피해자가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그로인해 최근 개 물림 사고로 인한 사회적 불안과 갈등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이다. 사람이 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거나 죽는 사건은 비단 이번 뿐 만이 아니다. 지난 여름 7월엔 할머니가 풍산개에 물려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최근 전북 고창에서 길을 걷던  40대 부부가 사냥개 네 마리의 공격을 받아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개 물림 사건들이 발생했다.
박완주 의원이 소방청의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것을 보면 개에게 물려 119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 하루 평균 187건이다. 개 물림 사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보호자가 반려견을 방치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람이 개를 자극함으로 인해 개가 방어 본능에 의해 사람을 물게 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는 누구나에게 필요로 한다. 치명적이지는 않으나 소소하게는 가정 내에서도 보호자와 반려견 사이에서도 발생하는 사례들도 있다. 이런 경우 보호자가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묻어두는 경향이 있는데, 하지만 이는 명백히 우리 반려동물 문화에 내재된 개선 사항중 하나이다. 보호자가 자신의 개를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은 공공을 위한 것이기도 하거니와 반려견 양육시 본인 자신 또는 가족 간에서도 겪을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드는 일이다.

현대 사회에서 개는 반려동물로서 인간 삶의 질에 기여하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인간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인류사의 한 단면이다. 그렇기에 개를 키우든 키우지 않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개는 본능적으로 영역을 지키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의 수단으로서 공격성을 가진 동물 중 하나라는 점이다. 때문에 불필요하게 개를 자극하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하며, 개 보호자는 반려견과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맺으며 인간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고 반복적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호자에게 책임의 의무가 있음은 명백한데 이는 개 보호자의 인식 개선과 더불어 정책적으로 뒷받침돼야 할 부분들이 있다.
 
반려동물 유통의 투명성과 반려동물 등록제 개선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개 보호자들에게 올바른 양육과 공동체 생활에서 준수해야 할 책임의 의무를 갖도록 해야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현재와 같이 개를 쉽게 사고파는 구조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중대 요인 중 하나다. 반려견 보호자에게 개를 키울 때 알아야 할 기본적인 정보와 책임의 의무를 주지시키는 것이 용이한 일차적인 지점은 개를 분양받는 시점인데 현재와 같은 반려견 유통 구조와 등록제에서는 그 기회를 적절하게 활용하기 어렵다.
개를 분양 받고자 하는 자는 판매자로부터 개의 합법적인 출처를 비롯해 개의 특성과 올바른 양육 방법, 관련 법 준수 사항,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사회화 교육의 필요성 등을 고지 받았음을 증명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을 의무화 한 후, 그 즉시 정부가 시행하는 반려동물 등록을 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개의 마이크로 칩(기타 생체 인식 방법 포함) 이식 시기와 사회화 교육 안내 등을 자동 발송하는 등 반려견주들이 자신의 개를 올바르게 돌보는 정보와 등록에 따른 의무 사항을 주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개 보호자가 법률적인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도 추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을 시엔 보호자에게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개를 키우고자 하는 이들은 사전에 정확한 정보 제공을 받음으로서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해  손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물생산업과 판매업이 합법적인 투명성을 갖추도록 해야 하며 반려동물 등록제가 분양 단계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안락사로 사고를 예방할 수는 없다.
개 물림 사태로 인해 맹견의 종류 확대 입법의 소리가 더 높아졌고 안락사 논쟁에까지 불거지고 있다. 그러나 안락사 등과 같은 사고 이후에 개를 대상으로 한 처벌에 맞춰진 현재의 논쟁은 또 다른 사고를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 시점에서는 불필요한 희생과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책을 마련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개를 키울 수 있는 책임의식과 자질이 요구된다. 독일에서는 일반 시민이 개를 입양할 경우 매년 개의 세금을 내야하며, 아일랜드는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관련 면허증을 취득해야 하며, 호주의 경우 반려견 입양 1년 전 견주 등록을 하고 견주 지식 테스트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그리고 맹견의 경우는 절차가 좀 더 까다롭다. 미국에서는 39개 주에서 ‘위험한 개 법’을 정해 맹견의 판매 또는 이동 금지 등 개의 위험 등급에 따라 제한 수준을 달리하고 있다. 독일은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영국은 핏불 테리어, 일본 도사, 도고 아르헨티노, 필라 브라질레이오의 소유를 금하는 동시에 해당 종을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인도, 번식하는 행위도 허용하지 않는다.
외출시 개줄 착용(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과 배변을 치우는 정도의 책임만을 명시한 우리와는 대조를 이룬다.

사고 발생시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역시 허술하기만 하다. 23일 인재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로 병원비가 발생한 사건의 견주 10명 중 3명은 병원비조차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독일에서는 자신의 개가 타인 또는 다른 개에게 상해 등을 입힐 경우를 대비해 ‘개책임보험’(Hundehaftpflichtversicherung)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다른 개를 무는 행위를 한 개에 대해 기질테스트(Wesenstest)를 하고 공격성을 파악해 필요한 경우 치료를 진행한다. 또 공격성에 따라 입마개 등의 조치와 함께 보호자가 키울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소유권을 포기 받고 보호소로 보내 통제가 가능한 사람에게 입양을 보내는 등의 절차를 밟아 사고를 막거나 사고가 재발되지 않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의 행습과 성품은 주인의 돌봄 방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금번과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를 올바르게 돌볼 수 있는 자질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교육 과정과 맹견으로 인식될 수 있는 개들에 대하여서는 보다 강화된 양육 기준을 두고 그에 적합한 사람들에게만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반려동물 사회화 교육이 일상으로 정착돼야 한다.
개 보호자는 개를 콘트롤 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의 행동을 보호자가 관리할 수 없게 되면 금번 사건처럼 사회적 갈등과 불의의 사고에 직면하는 일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사회화 교육에 대한 개념이 특정 기관이나 전문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부모가 아이를 낳고 키우며 예절과 사회적 행동 등을 일상 가운데  자연스럽게 교육을 하듯, 개와 동거하려면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데에 필요로 하는 행습을 익힐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일상화되어야 한다. 반복을 통해 학습효과는 높아지는데 반려견 보호자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반려동물의 사회화 교육이 문화적으로 정착되면 가족과 이웃, 사회로부터 반려동물의 지위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반려견 사회화 교육을 통해 보호자가 개를 적절하게 콘트롤함으로써 개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도 큰 효과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도 사회화 교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마련과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지자체에서 동물 입양을 원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입양 전과 입양 시 적정한 사육방법 등에 대한 강습회 등 동물보호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기초적인 사회화 훈련 교육 교재는 민간단체들이 자발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다. 다만 이를 보급하고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정부는 반려동물등록제 시스템 개선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