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펫숍 구별법을 알려주는 그곳도 진짜 보호소가 아닙니다]
포털 검색창에 ‘신종펫숍’을 검색하면 신종펫숍 구별법을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신종펫숍과 자사의 차별점을 내세우며, 자신들은 보육비를 대가로 입소 동물의 삶을 보장하는 ‘순수센터’라고 시민들에게 신뢰를 호소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해당 업체는 사이트 하단에 동물판매업 허가번호를 기재했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분양ᐧ입양 플랫폼은 동물판매업 등록이 의무’라는 말로 동물판매업 허가와 진짜 보호소 여부가 무관한 것처럼 말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동물보호법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반려동물 판매를 알선 또는 중개하는 경우에도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도록 하고, 사이트에 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합니다.
즉 소비자들에게 속지말라며 신종펫숍 구별법을 알려주는 이 업체 역시 영리 목적으로 동물을 판매하기 위해 허가를 받고 운영을 하는 보호소 위장 펫숍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현행 동물보호법은 ‘영리 목적이 아닌’ 진짜 보호소를 ‘민간동물보호시설’로 분류하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반면 펫숍처럼 동물을 이용해 영업하는 곳은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따라서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법으로도 보호소와 구별됩니다.
해당 업체는 비용의 유무가 신종펫숍을 가르는 기준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스스로를 재정 자립형 센터라고 칭합니다. 그러나 파양이나 구조 등을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는 행태는 또 다른 반려동물 영업일 뿐, 동물의 안전이나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소라고 볼 수 없습니다.
보호, 보육, 요양 등의 표현으로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이면서 실상은 동물로 돈벌이를 하는 업체들.
이들은 모두 신종펫숍으로 규제 대상입니다.
게다가 이 업체는 지난 해 5월, 반환 및 파양비용 환불 불가와 과도한 위약금 같은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유기와 안락사를 방지하기 위해 설립했다는 주장과는 상반된 영업행태입니다.
보호소라고 홍보하는 업체나 사이트가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해보세요.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았다면 그곳은 진짜 보호소가 아닌, 동물을 돈벌이에 이용하는 신종펫숍입니다. 절박한 마음을 악용하는 업체에 동물과 사람 모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물판매업 허가 여부 확인하기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정보제공 → 반려동물 영업자 정보 → 동물판매업 선택 후 주소 또는 업체명 검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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