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익산시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유기동물 공고 사진을 끔찍하게 찍는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해당 보호소는 유기동물의 뒷덜미를 잡아올려 찍거나, 올가미로 제압한 채 찍은 사진들을 공고에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사진1. 익산시청 유기동물 공고 사진들
사진들은 반려동물을 유실한 반려인이 자신의 동물인지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였고, 유기동물을 입양하고자 방문한 사람들에게 동물학대 논란을 일으켜 입양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어 보였습니다. 이는 유기동물 공고의 본래 목적에 어긋나는 것으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어린 강아지가 발이 빠져 움직이지 못하는 뜬장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사진2. 보호중인 강아지의 발이 빠지는 뜬장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4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을 보면,
사진3.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
라고 명시하고 있어 발이 빠지는 뜬장은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 역시 시급히 시정해야만 합니다.
이에 우리 동물자유연대는 제보자들의 익산시청에 대한 민원 제기를 요청하고, 전화를 통해 익산시 동물보호 담당자에게 항의하는 한편,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 했습니다.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익산시청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 했습니다.
사진4. 익산시청 홈페이지 사과문 팝업창
이어 영월군 보호소에 대한 제보도 있었습니다.
사진5. 영월군의 신설된 민간 위탁 보호소
동물자유연대는 영월군 동물보호 담당자와 통화했습니다. 군청의 예산이 지원된 신설 위탁 보호소이며 깨끗하게 잘 설치되었다는 다소 황당한 답변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기준을 보면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사진6.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
영월군의 신설 위탁 보호소는 3면이 벽이긴 하나, 하단이 트여있고 전면은 완전 개방된 형태로 온도 및 습도 조절이 어려워 보이고, 직사광선이나 비바람을 피하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였습니다. 제보자들에게 민원 제기를 요청하였고, 지자체 담당자에게 항의하였으며 개선을 약속 받았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그 약속이 지켜지는지 지속적으로 지켜볼 계획입니다.
현재 지자체 위탁 보호소 사업자의 선정이 최저가 입찰로 이루어지고 있어 동물복지에 입각한 보호소가 될 수 없음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그렇다한들 법이 정한 최소 기준조차 이행하지 않은채 보호소를 운영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열악한 지자체 위탁 보호소를 발견하시면 최소한 법이 정한 기준이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해 주세요. 동물을 함부로 대하는 지자체 위탁 보호소를 보셨다면 관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동물을 인도적으로 대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주세요.
시민 여러분의 관심이 버려진 아픔을 가진 동물들의 처우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시민분들과 함께 유기동물 보호소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유선 2016-11-18 10:12 | 삭제
감사합니다. 차마 사진은 못보겠네요.ㅜㅜ 지자체 공문이 시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아닐 수 있을거 같습니다. 사후 확인 등도 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대신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적이즐거운수학 2016-12-16 21:12 | 삭제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네요.. 조금 더 나은세상을 위해 고단하시겠지만 수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진형 2016-12-02 12:36 | 삭제
사과문이 .. 아이들의 생명에 대한 존중으로써의 개선이 아니라 일부 동물애호가들 때문에 개선한다는 취지로 들리네요. . 학대는 여전할거 같을거 같다는 생각 듭니다..
문아름 2016-11-23 09:58 | 삭제
동물애호가들에게 미안하다니;;.. 개념자체가...... 황당하네요..
동물자유연대 2016-11-21 11:35 | 삭제
민원은 보호소 보다는 지자체 담당자에게 제기해주세요. 반응이 신통치 않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글로써 제기하시고 결과통보를 요청해 주시면 좋습니다.
김혜민 2016-11-21 11:31 | 삭제
저 곳에서 시간날때마다 시별로 검색해 보면서 기준에 어긋나는 보호소에 민원을 제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김혜민 2016-11-21 11:49 | 삭제
네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김혜민 2016-11-21 11:21 | 삭제
국가 기관 사이트들이 복잡해서 어른분들은 민원제기하고 싶어도 직접 보호소를 찾아가 전화로 하지 않는 이상 홈페이지에 민원 제기하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혜민 2016-11-21 11:12 | 삭제
민원제기하려고 여러 시홈페이지를 살펴봤는데 홉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 보호소가 적은 것 같아요.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 보호소를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은mi 2016-11-18 16:43 | 삭제
저희 부산의 관할 보호소만 관심있게 살펴보다가 이 글을 보고 여기저기 들여가 보니
경기도 광주시 죽전 동물 불임센터 보호소에서 빨간 테이프가 감긴 긴 막대기로
아기들을 목덜미를 후려붙잡고 사진을 찍었네요 ㅠㅠ
보호자잃고 불쌍한데 얼마나 겁이 났을 까요 ???:::::
김경은 2016-11-18 12:09 | 삭제
너무 고생많으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루빨리 동물보호법 강화가 되어서 소중한 생명들이 더이상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슬아 2016-11-18 13:35 | 삭제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이 있다는 거 적극적으로 알려야 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