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는 실내동물원 업체들이 지난 해 말 개정된 동물원법과 야생생물법을 피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허술한 반려동물전시업으로 사업을 전환, 확장하는 양상을 포착했습니다.
2023년 12월, 동물원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동물원이나 수족관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전시 시설로서 요건이 부적합한 실내동물원이나 야생동물 카페는 유예기간을 거쳐 사라질 예정입니다.
그러자 실내동물원 업체들이 또 다른 동물 착취형 산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규제가 까다로운 야생동물 전시 대신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반려동물 카페를 개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들을 부적절한 환경에서 전시하고 무분별한 체험에 동원하면서 오랫 동안 규탄의 대상이 되어온 실내동물원 업체 ‘주렁주렁’은 최근 서울 시내에 대형 고양이 카페를 새로 열었습니다. 해당 매장에 전시 중인 고양이는 50마리에 달하며, 이들은 모두 품종묘입니다. 넓고 그럴싸해 보이는 시설을 갖춰놓고 동물 전시∙체험의 문제를 교묘하게 감추고 있으나, 동물을 돈벌이로 이용하고 착취하는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현재 동물전시업을 관할하는 법에는 노화, 질병 등으로 전시가 어려워진 동물의 처우에 대해 업체의 의무를 강제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업체가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동물에게 고액의 비용을 지불하며 치료를 해주거나 평생을 책임지는 반려의 대상으로 여길리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게다가 중성화 조차 규제하지 않는 현 제도로는 카페 내에서 번식이 이루어져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실내동물원과 함께 운영되고 있는 한 고양이 카페에서는 번식기 고양이 특성을 안내문으로 부착할 만큼 공공연하게 번식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업장에서 출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새끼들이 어디로 보내지고 어떻게 살게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행법으로 전시동물은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판매업 허가를 받은 반려동물 카페도 다수입니다. 설령 전시한 동물을 판매하더라도 지자체가 이를 포착해 처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반려동물 카페는 반려동물을 전시, 체험의 도구로 이용하는 근본적 문제와 더불어 품종 전시, 업장 내 번식 등을 통해 동물생산∙판매를 확대하는 원인으로서 조속한 규제가 요구됩니다.
제도가 주춤거리는 동안 산업은 빠르게 변화하며 더욱더 적극적으로 동물을 이용한 돈벌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동물의 고통을 막기 위해 긴 노력 끝에 만들어낸 법과 제도가 또 다른 동물의 고통으로 이어져서는 안됩니다.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법을 개정한 취지가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실한 제도를 파고들어 새로운 동물 착취 산업의 확장을 꾀하는 업체들을 규제할 수 있도록 상업형 반려동물 카페 금지에 서명해주세요. 우리의 참여가 한데 모여 전시∙체험의 대상으로 살아가는 반려동물의 삶을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서명하기 > https://bit.ly/동물카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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