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개식용 종식 여론에 맞서 육견협회는 얼마전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심지어 개들까지 집회의 도구로 동원하겠다고 밝히면서 법원의 제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허위 자료를 유포하며 진실을 호도하고, 동물자유연대를 비롯한 동물단체를 향해 비방을 일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불법이 명확한 식용 목적의 개 도살에 대해서도 잘못된 법 해석을 들이밀며 문제가 없는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지금부터 그들의 주장에 대한 진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① 식용 목적의 개 도살은 동물보호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
지난 4월 27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임의도살이 금지되었습니다. 과거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 몇 가지만 규정한 것과 달리 법으로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여 이를 제외하고는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 것입니다. 개를 식용으로 도살하는 것은 법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당연히 불법입니다. 또한 ‘전기도살’은 불법이 아니라는 그들의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2020년 4월, 대법원은 전기 쇠꼬챙이를 이용해 개를 도살한 행위가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②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개 도살은 합법이다 ❓
육견협회는 개 도축 관련 사항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불법 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문서를 근거로 식약처가 개 도살을 허용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식약처의 답변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개’를 ‘가축’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식용으로 유통되는 동물의 사육, 도살, 처리에 대해 관할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개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개가 축산물로 이용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③ 개고기는 식품위생법상 불법 식품이 아니다 ❓
2020년 동물자유연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식 질의하여 받은 회신에 따르면 ‘개고기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위생적인 도살, 해체 및 검사가 불가능’하며,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조는 법으로 정한 식품원료가 아닌 식품을 판매, 제조, 조리 등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불법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개 또는 개고기를 식품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육견협회는 “왜 개식용만 문제삼냐”라고 항의하지만, 개식용 종식은 개의 권리만을 주장하기 위한 활동이 아닙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동물이 인간의 필요에 의해 착취 당하는 현실에서 이용 당하는 동물의 종과 수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입니다. 그러나 육견협회는 ‘도축은 모든 동물에게 잔인하니 개 도살도 인정해야 공정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미 수많은 동물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잔혹하게 도살되는 현실을 알면서도 이를 확산하는 것이 ‘공정’이라 말하는 육견협회의 논리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개식용은 동물의 고통으로 유지하는 산업입니다. ‘사회적 합의’라는 해묵은 핑계는 지금껏 그들에게 기회를 허용했고, 수많은 불법과 위법을 방조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와 시민 의식의 성숙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개식용을 용납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개식용 금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고, 얼마전 서울시의회는 개고기 취급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다수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개를 먹을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며, 부정적 인식 또한 과반수가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개식용 종식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