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3일, 동물자유연대는 ''강아지 공장'' 철폐를 위한 농림부-동물보호단체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이준원 농림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이천일 축산정책국장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동물자유연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단체 케어, 동물학대방지연합 등 10개 단체가 모였습니다.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농림부-동물보호단체 간담회 모습>
간담회 시작과 함께 이준원 실장은 지난 2016년 5월 1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강아지공장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언급했습니다.(기자회견 후기 클릭) 당시 동물단체들이 정부에 건의 했던 4대 요구사항, ① 번식장 전수조사 실시 ② 불법 번식장 벌금 상향 ③ 무자격 외과수술 금지 ④ 농림부 동물보호전담부서 설치에 대해 이 실장은 모두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농림부는 지자체와 함께 번식장 전수조사 방법을 논의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법과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 작업도 검토중입니다. 동물보호전담부서 설치는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와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물단체들은 불법 번식장 해결을 위한 많은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10개 단체가 각자의 의견을 말했음에도 불법 번식장 폐쇄, 처벌 강화, 강아지 이력제, 인터넷 판매 단속 등 비슷한 내용이 반복 되었습니다. 그만큼 강아지 공장 문제가 오래 되었고, 해결방법도 정해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단체들은 현행 번식업 신고제도를 허가제로 엄격히 바꿔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농림부장관령(시행규칙)만으로 고칠수 있는 뜬장 사육 금지, 강아지 이력제, 경매장과 번식장 연간보고 의무화 등은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농림부는 시행규칙은 신속히, 법 개정은 국회 일정에 맞춰 고쳐나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천일 축산정책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반려동물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산업 전반에 ''동물보호'' 의식이 깔려있지 않으면 또 다른 ''강아지 공장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런 규제 없이 늘어나는 동물 카페나 동물 전시, 희귀동물 판매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국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현재 추진중인 농림부 동물보호 5개년 계획도 현실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아지 공장 문제는 많은 활동가들과 동물단체들의 노력으로 우리 사회의 중요 의제가 되었습니다. 이날 동물단체들은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강아지 공장 해결 방법까지 제안했습니다. 남은 것은 농림부가 제안된 해결 방법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시행하느냐 입니다. 부디 농림부가 신속하고 충분한 대책을 실행해주기 바랍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농림부를 주시하면서 국회 동물보호법 개정, 대형마트나 펫샵의 무분별한 동물판매 제한 등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