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15일 <TV동물농장- 강아지 공장편> 방송 이후 많은 시민들이 분노해 강아지 공장 철폐 여론이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5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 단체에 대책 회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급하게 이뤄진 회의여서 각 분야별 한 단체만 회의에 소집되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SBS와 함께 ''강아지 공장 철폐 운동''을 촉발시킨 동물자유연대가 참여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송 이후 문제는 인식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을 준비한 것은 아니었고, 관계자 의견을 들은 후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회의는 방역관리과, 축산정책과, 농림축산검역본부, 대한수의사회, (사)반려동물생산자협회(번식업 단체), 동물자유연대가 참여키로 되어있었으나 펫숍, 경매업 관련 단체 관계자 세명이 급습해 회의는 난장 상태로 시작됐습니다. 이후 회의가 진행되는 중에도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 이견이 발생해 회의 중간중간 혼란이 반복되어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동물자유연대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안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자유연대의 제안 내용에 대해 참석한 관계자 모두 별도의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전원 합의되었으며, 번식견들의 사육 제한 등에 대하여서는 (사)반려동물생산자협회도 적극적으로 동의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제안 내용의 대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령(시행규칙)으로 개정이 가능한 부분이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1. 강아지 이력제 실시 (명칭은 추후 적절한 것으로 변경키로 함)
강아지 이력제는 불법 업체들이 발을 들여놓을 수 없게 해 번식장 수를 줄이는 효과를 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운영자의 준수사항에 의하면, 반려동물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업소명, 주소, 전화번호, 동물 출생일자, 판매 금액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 계약서에 동물이 출생한 번식장의 업체명과 신고번호 표기 의무화를 요구했습니다. 이력제를 실시하면서 경매장에서는 불법 농장의 강아지를 거래할 수 없도록 합니다. 또한 현재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해도 최고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지만, 이후 벌금형 또는 영업정지 일수를 확대하도록 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2. 번식장 시설기준 개선
모견과 종견들이 비좁은 케이지에 갇혀 지내지 않도록 운동장 확보 의무화를 요구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일부 지자체에서 소위 "뜬장"이라고 불리는 케이지 안에서 개를 사육하지 않으면 번식업 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발바닥과 관절 부상, 장애를 일으키는 뜬장을 지자체가 오히려 권장하는 것입니다. 회의 종료 즉시 농림부가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뜬장 사육을 조건으로 신고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함께 요구했습니다. 번식장 시설기준 개선 역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령으로 신속히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3. 반려동물 인터넷 유통업체들의 판매업 등록 표기 의무화
인터넷 판매는 누구나 쉽게 강아지를 사고 팔게 조장하고, 강아지 공장이 끊이지 않게 합니다. 인터넷 업자들은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일일이 적발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인터넷에서 동물을 분양하는 사람도 반드시 동물판매업 등록자임을 표시하는 제도를 도입해 무분별한 거래가 난무하는 것을 예방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인터넷으로 거래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금지코자 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인터넷 쇼핑몰이 ''사업자등록번호''를 홈페이지에 의무 게시하는 것처럼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사이트에는 ''동물판매업 등록번호''를 의무 게시하도록 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4. 번식장 사육두수 제한
동물보호법은 개와 고양이를 사육하는 영업자에게 100마리 당 1인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번식업계에는 혼자 수백마리를 사육하면서 친인척의 이름만 사육 관리자로 이름을 올리는 불법 사육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관리 감독이 없기 때문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번식장 1곳당 모견 사육두수를 100마리 이하로 무조건 제한하고, 모견의 번식횟수, 출산연령 제한, 새끼를 낳지 못하는 모견의 보호 계획 수립 의무화 등을 시행하도록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5. 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처벌 강화
동물보호법에는 위생적인 사육, 건강검진, 2개월 이하 동물의 거래 금지 등을 규정한 ''영업자의 준수사항''이 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는 영업자는 거의 없습니다. 이를 감시하는 공무원이 없고, 적발된다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위반했을 때만 최대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해 최대 영업 등록/신고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추후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시 형사처벌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6. 동물 자가진료 금지
TV동물농장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불법 약품을 사용해 실시한 무자격 제왕절개 수술입니다. 수의사법은 수의사가 아닌 자가 동물을 치료할 수 없게 하지만, 시행령 12조에 자기 소유의 동물에 대해서는 자가진료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기본적으로 모든 동물의 자가진료를 반대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아주 경미한 약제 복용 등에 대해 논란이 있는 바, 자가진료 금지는 대한수의사회가 정부와 함께 세부 조항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7. 경매장과 번식업장의 연 1회 보고 의무화
동물자유연대는 경매장의 동물 거래 마릿수와 번식장의 동물 보유/번식 마릿수를 연 1회 정부에 의무 보고하는 규정을 요구했습니다. 경매장의 거래수와 (합법)번식장의 동물 수를 비교하면 불법 업체가 합법 업체 명의를 이용해 경매장을 거쳐 동물을 유통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 모든 자료를 매년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강아지 공장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설득하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많은 동물보호가들과 동물단체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물단체들이 ''강아지공장 철폐''와 ''동물보호전담부서''를 요구하던 중에 정부가 반려동물산업육성을 위해 사무관 1명 주무관 1명을 충원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회의 후 이천일 축산정책국장을 만나 담당자 2명 충원이 아닌 동물보호과 신설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산업 육성보다 동물보호·복지계획 확대가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국장은 부서 확대는 아직 행자부, 기재부와의 협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없는 상태라며 전담부서 설치의 어려움을 토로했고, "동물보호" 확대만이 산업 발전의 토대라는 점에는 적극 동의했습니다.
2016년 6월 3일에는 다시 한번 동물보호단체들과 농림축산식품부가 만나 강아지공장 문제 해결 및 동물복지 의제를 놓고 회의를 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속한 시행규칙 개정을 요구하고, 동물보호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20대 국회 구성이 마무리 되는 대로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해 입법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도 뜬장에서 더위에 허덕이는 번식장 동물들을 위해서라도, 빠르고 충분한 법안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온라인 서명은 20대 국회 구성이 끝난 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되어 동물보호법 개정에 활용됩니다.
김나영 2016-06-10 00:21 | 삭제
제발 하루빨리 이렇게 법이 바뀌어서 더이상 끔찍한 강아지 공장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ㅠㅠ.. 수고가 많으세요 .. 응원합니다 ..!! 말도 못하는 강아지들이 고통받고 있을꺼라고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ㅠㅠ ... 이렇게 동물자유 연대가 있다는것이 너무나도 든든합니다 ..!! 정부가 법을 수정하는 날까지 화이팅 해주세요 !!
변영해 2016-06-10 14:35 | 삭제
하루빨리 법이 계정되길 바랍니다.
강차숙 2016-06-12 11:14 | 삭제
새끼때 이쁘다고 분양하고 크고병걸리면 버리는 이유는 쉽게 강아지를 살수있는 강아지공장의 강아지들이 넘쳐나기때문 아닐까요 빨리 사라져야 유기견들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이성미 2016-06-14 15:48 | 삭제
서명했습니다. 하루 빨리 법이 개정되어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