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11월 15일 ‘개 전기도살’ 유죄판결 촉구 기자회견 안내] 잔인한 ‘개 전기도살’은 ‘명백한 유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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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 ‘개 전기도살’ 유죄판결 촉구 기자회견 안내] 잔인한 ‘개 전기도살’은 ‘명백한 유죄’입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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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1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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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개 전기도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리는 날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공동대응 단체들과 함께 내일 오전 9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개 전기도살 유죄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지난 9월 13일 인천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인천 개 전기도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는 특정인이나 집단의 주관적 입장에서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해당 도살방법의 허용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 동물별 특성 및 그에 따라 해당 도살방법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대상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개’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으며 법해석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일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동물학대에 대한 한국사회의 성숙도, 이제는 개식용을 종식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지의 결과였습니다. 이제는 서울고등법원이 개 전기도살에 대한 유죄판결로 시민들의 염원에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내일 기자회견 후에는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이어 열릴 개 전기도살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명백한 동물학대인 개 전기도살이 유죄판결을 받을 때까지, 대한민국에서 개식용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의 끝없는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