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학대는 왜 경찰이 아닌 ‘방송국’ 이나 'SNS' 로 제보되는걸까요?

사랑방

동물학대는 왜 경찰이 아닌 ‘방송국’ 이나 'SNS' 로 제보되는걸까요?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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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0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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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죽여도 재물손괴만? 범인을 찾아오면 수사하겠다

늘어가는 동물학대 사건 경찰의 방조가 한몫

동물학대는 왜 경찰이 아닌 ''방송국''이나 ''SNS''로 제보되는 걸까요? 동물학대 사건을 신고해도 미온적으로 대응하거나,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신고조차 무시되는 등 수사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는 경찰을 시민들은 더 이상 신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동물학대 사건이 언론매체를 통해 사회이슈가 되고 시민들이 공분해야만 수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뼈아픈 경험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 사례 #1 ]
지난 10월 24일 한 통의 제보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간 사이에 아버지가 햄스터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19마리 중 11마리를 펜치로 목을 잘라 죽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물학대 신고를 했으나, 출동한 경관은 동물학대죄가 아니라 햄스터를 죽이는 행위는 재물 손괴죄에 해당된다며 재물 손괴죄로 신고를 할 건지 대답을 하라고 해서 어찌해야할지 몰라 대답을 못했다며, 생명을 잔인하게 죽인 아버지를 벌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가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에게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결과  동물학대가 아닌 가정폭력으로 출동했던 건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설사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햄스터를 죽였다는 걸 인지하고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동물보호법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 사례 #2 ]
지난 7월 7일 경북 영천 소재 주택에서 누군가 막대기로 개를 때려 의식을 잃게 한 뒤 올무에 목을 걸어서 끌고 갔다는 제보에 따라 경북 영천경찰서에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사건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소극적인 자세로 수사를 끌던 경찰은 ‘능력부족’ 을 이유로 학대 피의자 확인도 못한 채 사건을 종결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가 보강수사를 요청했음에도 “능력이 부족해서 더 이상 못 찾겠으니 이대로 사건을 종결하겠다”며 손을 놓고, 검찰은 "피의자가 특정되면 수사를 하겠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수사를 통해 범인을 잡아야 할 경찰과 검찰이 범인을 찾아오면 수사를 하겠다는 태도는 어떤식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위 두 사건에 대해 동물자유연대는 11마리 햄스터를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해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며(관련내용보기>>http://bit.ly/2iC5805), 경북 영천  개학대사건은 경북지방경찰청 수사이의조사팀에 수사이의를  신청해 "수사를 잘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추가적인 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관련내용보기>>http://bit.ly/2ww5BYa)

[ 사례 #3 ]
지난 3월 제주시 한 도로에서 자신이 키우는 개를 목줄에 묶어 오토바이 뒤에 묶은 뒤 끌고 다니는 모습이 목격되어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당시 경찰은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없다. 동물보호법은 처음 들어 본다” 고 대답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개는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도로 위에서 끌려 다니고 있었으며, 다리가 꺾인 채로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 사례 #4 ]
지난 10월에는 PC방 업주가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를 벽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마구 때리는 사건이 방송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 측은 “고양이 몸에 별다른 상처가 없고 주인을 잘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는 이유로 별다른 조사 없이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동물단체가 해당 고양이를 구조하여 병원에 데려간 결과 갈비뼈와 치아가 부러져 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심각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두 사건 모두 동물보호법에 대한 숙지 부족과 동물학대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경찰의 미온적 대처에 대해 시민들이 분노하였고, 결국 언론매체를 통해 이슈가 된 뒤에야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동물학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

美 노스이스턴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물학대자의 70%가 살인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미국 연방수사국(FBI)에는 동물학대를 반사회적 범죄로 분류하고, 동물 관련 범죄의 통계화 작업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동물 관련 범죄를 살인 및 폭행죄와 같은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강도 높은 처벌 기준 마련에 나선 것입니다. 이는 동물학대가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악마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1명을 살인한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자필편지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어릴 때부터 개구리를 칼로 찢어서 내부 내장을 해부하던 어린 유영철은 첫 범행 직전에 개를 상대로 살인 연습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개를 많이 죽이다보니 사람 죽이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졌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부녀자 8명을 연쇄 납치 살해한 강호순 스스로 자백한 내용입니다. 강호순은 범행에 발을 들이기 전, 개 사육장을 운영하면서 개를 목매달거나 굶기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는 등 동물학대 성향을 보였습니다.

지침 마련 및 교육 등으로 동물학대 현장 대응 강화해야

경찰청은 지난 해 11월 ‘동물학대범 수사매뉴얼’ 을 발간해 일선 경찰서에 배포하였습니다. 경찰관들이 동물학대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는 것은 물론, 조사 과정에서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특히 피해 동물의 안전과 보호 최우선 원칙, 단속·수사경찰의 동물보호 자세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경찰은 △매뉴얼을 통해 동물학대의 불법성을 가볍게 보는 언행을 삼가고, 악의적·조직적 동물학대에 대해 적극적 인지수사와 엄정한 사법처리를 할 것 △피해 동물의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피학대동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우선적으로 할 것 등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동물학대범 수사 매뉴얼’이 배포된 이후에도 경찰 일선 현장에서는 여전히 미온적으로 대응하거나,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신고조차 무시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동물보다 우위에 있으며, 동물의 생명은 사람이 좌우해도 될 만큼 가볍게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 속에서 동물학대는 더욱 더 잔인해지고 있으며, 고통 받는 동물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는 힘없는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면서 결국 그 폭력성이 인간에게 전이되는 특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동물학대를 그저 동물에게 해코지 하는 행위 정도로만 여기지 말고, 동물보호교육을 정규교과과정으로 넣어 생명존중과 동물학대 문제에 대해 교육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경찰청에 ‘동물학대범 수사 매뉴얼’ 배포 현황과 경찰 일선 현장에서의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및 동물보호법에 대한 교육 등 개선 조치에 필요한 계획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한 동물자유연대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입니다.

더 이상 동물학대가 용인되지 않는 사회,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가 되는 그날까지 동물자유연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댓글


이경숙 2017-11-10 15:49 | 삭제

잔인한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는 꼭 필요합니다
동물 학대는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물 학대 사건은 정말 신속하고 엄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