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경기도 반려견 안전관리대책 보도 자료에 대한 우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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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려견 안전관리대책 보도 자료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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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0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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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려견 안전관리대책 보도 자료에 대한 우리의 입장

11월 5일 경기도가 배포한 보도 자료는 ‘15kg 이상의 개와 외출 시엔 입마개 의무화와 개 리드줄은 2m로 제한하는 조례를 추진한다’ 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많은 반려동물 가족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동물자유연대, 동물권단체 케어, 고유거 등 동물보호단체들과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혀 마치 동물보호단체가 위 내용을 합의한 것으로 오인되고 있는 점 매우 유감입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위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고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31일 경기도는 북부청에서 개물림 사고들과 관련하여 동물단체들을 불러 대책회의 차원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15kg 이상 입마개와 2m 리드줄이 회의에서 의견으로 나온 바는 있으나 동물단체들은 이견을 제시했고, 그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특정 견종을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하며, 안전대책이 규제 관점의 대책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사안을 접근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개의 몸을 억제하는 것과 같은 땜질식 처방만으로는 실효성이 없고 자칫 사회적인 갈등이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그리고 반려동물들 모두를 위한 통합적인 제도 개선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우선, 개물림 사고의 근본적 원인은 너무 많이 번식하고 생명에 대한 책임감이 준비되지 않은  아무나 개를 기르는 것에 있음을 강조하며 현재와 같은 강아지 공장에서 번식하여 유통되는, 쉽게 사고파는 구조적 문제를 짚었습니다. 모견과 자견들 사이에서 받을 수 있는 사회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강아지들이 유통되고, 좁은 데 가둬 기르거나 묶어만 놓고 기르는 올바르지 않은 사육방식 자체를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반려동물등록제를 재정비해 반려인들이 등록 시부터 기초적인 정보와 반려동물의 올바른 양육방법 및 교육의 의무, 또한 관련 법 준수사항까지 주기적으로 제공받고 이행하도록 시스템 구축과 제도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모든 개들의 중성화 수술을 장려하고, 특히 맹견으로 분류된 개들은 중성화수술과 교육을 의무화하고 허가받아야만 사육할 수 있도록 하는 점도 제안하였습니다.

일련의 개 물림 사고의 가장 큰 원인, 또 직접적인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대부분의 원인은 사회화의 기회가 없이 동물을 가둬 기르거나 묶어만 기르는 잘못된 사육방식 때문입니다. 하여 동물보호단체들은 반려동물 운동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는 반려동물 천만이 넘어서는 현 대한민국 사회에서 반려인과 비반려인, 반려동물 모두를 위해 시급히 필요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경기도가 반려동물 운동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확대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원인들이 제거되고 올바른 제도들이 시행, 확대되기 전에 개들의 신체를 억제하는 방식으로만 단편적으로 문제 해결을 꾀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5년부터 반려동물테마파크 계획을 수립하여 선진형 유기동물보호소 설립과 올바른 반려동물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반려인이 마음 것 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등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는 동물보호단체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며 반려동물의 복지를 꾀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를 근거로 볼 때 금번의 보도된 불합리한 내용도 경기도가 개선을 꾀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11월 6일 재확인한 경기도의 의견은 15kg이 넘는 모든 개에게 입마개를 착용토록 하는 것은 아니고 몸무게를 기준으로 견종을 특정할 계획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희 동물단체들은 기준 없는 15kg 이상의 개 입마개와 2m 리드줄이 경기도 조례안에 담기지 않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1월  7일

동물자유연대, 동물권단체 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