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23일 부적합한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던 파주 ''쇠꼴마을'' 일본원숭이가 2월 26일 국가에 몰수 조치되었으며, 소유주는 원숭이 불법 소유에 대해 야생생물법에 따른 적법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파주 쇠꼴마을 측은 전시 중이던 원숭이를 10년 전 지인으로부터 선물 받았으며, 개정된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이나 멸종위기종의 보유에 관한 신고 조항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해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해 동물을 부적절한 시설에 사육한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원숭이 몰수와 이송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몰수된 일본원숭이는 수의사 및 전문가 참관 하에 보호기관인 부산더파크로 옮겨져 건강검진을 마친 상태입니다. 부산더파크에 따르면 원숭이는 10년령의 수컷으로 부실한 영양상태와 절대적인 운동 부족으로 2-3년령의 몸크기밖에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부산더파크는 우선적으로 원숭이의 건강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원숭이는 적응기간을 거친 후 기존 일본원숭이 사육장 내에 마련될 별도의 사육장에서 보호되며, 건강과 사회성 회복 정도에 따라 기존에 사육 중인 다른 원숭이들과 합사가 시도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작은 체구와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무리와 떨어져 사육된 점 등으로 신체적인 건강을 회복하더라도 이후 다른 개체들과 합사해 어울려 사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사육장 내에 별도의 사육장을 마련하게 되면 기존 전시되던 일본원숭이들의 서식공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자연히 운동공간이 줄어들고, 분리된 사육공간이긴 하나 다른 개체 유입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발생하게 됩니다. 환경부의 부실한 멸종위기종 관리와 개정된 법률에 대한 소극적인 홍보와 계도가 결국 불법 사육된 멸종위기종 원숭이 뿐만 아니라 동물원의 다른 개체들의 복지까지 위협하게 된 꼴입니다.
개정된 법이 시행된지 8개월이 지났지만 환경부의 수수방관으로 쇠꼴마을 일본원숭이처럼 부적절한 시설에서 불법으로 소유, 전시되고 있는 멸종위기종 동물들이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악한 처우에 고통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부가 지금부터라도 개정된 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 계도해야 하며, 계도기간이 끝나는 올해 7월 이후 적발되는 불법 시설이나 소유주에 대한 대책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부산더파크로 이송된 파주 쇠꼴마을 일본원숭이가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법에 준하지 않는 시설에서 방치되고 있거나, 멸종위기종을 불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시설이나 개인에 대한 제보도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니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알고 계시거나 발견하신 분들은 zoosos@animals.or.kr 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