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풍산개를 풀어 길고양이를 죽이게 한 주인에게 유죄 선고

사랑방

풍산개를 풀어 길고양이를 죽이게 한 주인에게 유죄 선고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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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0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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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개를 이용하여 길고양이를 죽게한 개 주인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져 벌금 50만원이 선고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동물자유연대에 제보가 되어 사건의 정황을 파악한 후 견주를 동물보호법상 학대에 관한 조항 위반으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해 견주가 인터넷에 올린 글

위 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평소 자신의 개 주위에서 자주 발견 되었던 길고양이를 자신의 풍산개와 산책 중 고의적으로 목줄을 풀어 고양이를 공격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견주는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갑자기 만난 도둑고양이와 한판'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하였고 피해 당한 고양이의 목, 가슴, 등뼈가 부러졌다고 하면서 자신의 개가 '대단'하다고 표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8조 1항 1호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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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벌금형이지만 이 판결은 다음 두 가지 점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사람이 직접 가해를 하지 않더라도 인간의 의도에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동물에 의해 가해한 것도 인간의 학대로 볼 수 있다.

2. 길고양이 역시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보호 대상 동물로서 학대 행위를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2014년부터는 학대 행위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학대 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판매, 전시, 전달, 상영하는 것만으로도 동물보호법에 의해 처벌 받게 됩니다.

자신의 반려동물이 소중한 만큼 다른 동물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인식이 절실합니다.




댓글


이경숙 2013-12-04 11:18 | 삭제

벌금 뿐만 아니라 더 큰 벌이 내려져야 합니다
소중한 생명을 죽이고
그걸 자랑까지 하다니...


정진아 2013-12-04 11:31 | 삭제

살고싶어 몸부림치던 동영상 속 고양이의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가해자가 한 행위에 비하면 너무나 미흡한 수준이지만, 직접 학대를 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동물학대를 인정하고 처벌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통속에서 세상을 떠났을 길고양이가 하늘에서라도 행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서한나 2013-12-04 14:09 | 삭제

너무 맘이 아프네요 어떻게 인간이 그토록 잔인할수있는지 정말 저런 인간은 또같이 고통을 주으면 좋겠습니다


김수정 2013-12-04 17:00 | 삭제

50만원이란 금액이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모르지만 너무 약하네요...어린 생명을 죽이고도 저 정도라니...휴우..


장지은 2013-12-05 08:50 | 삭제

고양이의 목, 가슴, 등뼈등을 부러졌다는데..
고작 벌금 50만원 이라니 참나...
길고양이가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보호 대상 동물이라는걸..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안다고 해도 길고양이 자체를..
도둑고양이라며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겠죠..
저런 행동을 할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 풍산개 또한..
과연 안전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