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안성에서 있었던 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 사건 가해자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2부가 동물보호법을 적용해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5월 22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만장일치로 가해자의 행위를 동물 학대로 규정한 것에 따른 결정입니다.
사건 발생 후 면밀한 현장 조사 결과 가해자의 행위를 동물 학대로 규정한 동물자유연대는 경찰 고발, 검찰로 사건 이송 후 보충서면 제출에 이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요청으로 5월 22일 검찰시민위원회에 출석해서 가해자의 행위가 명백한 동물 학대임을 설명하는 등 가해자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함을 꾸준히 주장해 왔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검찰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이 결론을 얻어내기가 쉽진 않았지만 회원님들과 시민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해 주셔서 가능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동물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생명 존중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동물자유연대는 검찰시민위원회 회의 직후 가해자의 죄질이 극히 나쁜 점을 감안해서 동물보호법상 최고형을 구형해 주길 요청하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정당한 법의 심판이 내려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동물자유연대의 활동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응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동물자유연대 2013-05-27 18:08 | 삭제
평택지청에서 발표한 기소 의견을 파일로 첨부했습니다. 검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을 '서로 싸우고 있는 개들을 떼어놓기 위한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개가 2등분으로 절단될 정도로 기계톱을 내리친 행위는 정당방위 ․ 긴급피난 등에 대한 법리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비록 동물일지라도 그 생명은 존중함이 마땅하다는 사회 전반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소현 2013-05-28 10:28 | 삭제
아주 큰 성과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2013-05-28 10:33 | 삭제
당연한 결정입니다...동물자유연대 홧팅입니다!
장지은 2013-05-28 09:34 | 삭제
아이가 받았을 고통의 몇배의 죄값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그 고통을 알지도 못하겠지만...
끝까지 함께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깡총 2013-05-28 15:26 | 삭제
눈물이 나네요...해당 개의 평소 성격과는 상관없이 단지 견종 상 맹견이라는 이유 하나로 죽어 마땅하다..는 몰매를 맞은 녀석이 정말정말 안타깝고 가여웠는데...이 세상에 죽어마땅한 생명은 없습니다..감사드려요..
이기순 2013-05-28 18:04 | 삭제
깡총 님 마음이 딱 제 마음이에요. 또순이. 죽은 로트와일러 이름입니다. 로트와일러라는 이유로 앞뒤 정황 살피지도 않고 지금까지도 난도질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홍소영 2013-05-29 11:17 | 삭제
감사합니다. 기소 결정이 되기까지 노력하신 활동가와 시민여러분, 그리고 마따한 검찰의 결정이라 할지라도 그 동안 무시되어왔던 수많은 동물학대 사건을 생각하면 이번 결정이 큰 상징성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서지희 2013-08-15 08:39 | 삭제
벌금 그딴거 말고 구속시켜야 합니다. 아무리 고통을 받아도 톱 맞아 죽은 아이에 비하겠습니까만 그래도 최대한 심한 벌을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