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성명서] 토끼 고기 유통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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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토끼 고기 유통을 반대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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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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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 고기 유통을 반대한다

 

3월 13일 양토조합은 전북 부안에 토끼 도축장 건설로 앞으로 마트에서 토끼 고기를 판매할 것이라 밝혔다. 토끼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가축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그동안 위생 문제로 생고기 형태로 유통하는 것이 불법이었다. 이에 하루에 토끼 200마리를 도축할 수 있는 토끼 전용 도축장 건설로 토끼 고기를 유통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위생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것일까? 현재 축산물로 유통되고 있는 소와 돼지 같은 농장동물의 사육방식은 동물의 본성을 고려하지 않는 공장식 축산의 형태로, 동물들은 기본적인 본성도 존중 받지 못한 채 고통 받고 있다.

동물들의 고통은 운송과 도축과정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2012년 ‘도축 시 동물복지 평가기준 확립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도축현장에서 돼지 10마리당 1마리는 의식이 있는 채로 도살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돼지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먼저 기절을 시킨 뒤 온몸의 피를 빼는 방혈 작업을 시작하지만, 기절이 제대로 안 되거나 다시 깨어나는 개체가 10%를 넘는 것. 한겨레 2012.02 '제발 기절하게 해주세요' 참조). 돼지를 도축장으로 운송할 때도 신문지 한 장 보다 작은 크기의 공간에 빽빽이 실어, 덜컹 거리는 화물트럭에 돼지는 몸을 움직이지도 못한 채 운송되고 있다.

공장식 축산의 폐해는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것 뿐 아니라 동물들이 받는 스트레스와 질병 저항력이 약해진 동물에게 항생제 등의 성장촉진제 사용으로 인한 식품 안전성 문제로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대량 사육으로 인한 수질과 토양오염 같은 환경오염 등의 문제도 유발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유통되는 축산물의 확대는, 공장식 축산이 갖고 있는 문제를 더욱 가중시킬 뿐이다.

2013년 2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운송과 도축 시 고려해야 할 세부사항이 고시됐지만 도축 세부사항에 적용되는 동물은 소와 돼지, 닭과 오리뿐이다. 토끼를 인도적으로 도살하는 어떤 방법도 나와 있지 않아 도살의 고통이 심히 우려된다.

토끼는 우리가 어릴 적부터 동화나 캐릭터를 통해 자주 접하며, 근래에는 반려동물로 함께 하는 사람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토끼고기 유통은 사람들에게 정서적 거부감을 유발, 어린들에게는 정서적 혼란과 생명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는 연간 8억 마리 이상의 농장동물을 희생시키고 있다. 식용으로 이용하는 동물뿐 아니라 연구용, 실험용, 인간의 오락을 위해 셀 수 없이 많은 동물들이 착취되고 학대받고 도살당하고 있다. 우리는 불필요한 동물의 희생을 줄여나가는 동시에 생존과 직결되지 않는 살생을 최소화해 나가야 한다.

동물자유연대는 더 이상 인간의 이익을 위해 고통 받는 동물의 수와 종이 늘어나는 것을 반대한다. 정부는 축산업의 위생과 방역, 육성과 발전에만 치중하는 정책을 우선시할 것이 아니라 현재 이용되고 있는 동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더 큰 힘을 쏟아야 한다.

2013년 3월 14일

동물자유연대




댓글


이경숙 2013-03-15 14:25 | 삭제

고기 고기 고기 고기 정말 무슨 고기 못먹어 죽은 귀신들이 씌었는지..
토끼까지 꼭 먹어야 하나요?


김수정 2013-03-18 16:47 | 삭제

정말 어이가없네요..그러게요..날마다 그놈이 고기고기고기...이이구...고기 먹는것에 환장한 인간들 죽어서 인간들에게 먹히는 고기로 태어나라..에이 정말....


오진아 2013-03-22 13:57 | 삭제

음식물쓰레기로 온 지구가 뒤덮일 마당에...고기타령 좀 그만했으면..먹는것이 넘쳐나서 버려지는게 얼마인데..꼭 이렇게까지 해야하는지..인간은 참 욕심이 많은 동물입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