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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최성)는 동물보호법에 규정한 동물로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위급한 동물의 응급구조 시스템을 24시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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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쿠키 2011-12-07 12:06 | 삭제
기본 방침은 고무적인 것이어서 다른 지자체에도 널리널리 퍼졌으면 하네요. 아울러 보호소내의 동물복지 기준도 점차 강화되기를 바랍니다.한꺼번에 다 하기 어려우면 단계별로 할 수 있도록 중장기 프로그램 계획이 세워지길 기대합니다...고양시 주민들의 애정어린 관심을 통해 동물복지를 잘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균형감을 가지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김수정 2011-12-14 16:38 | 삭제
정말 감사하네요..^^ 많이많이 다른 지역에도 홍보하여 그 시스템이 정착되길 기대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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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2011-12-07 12:06 | 삭제
기본 방침은 고무적인 것이어서 다른 지자체에도 널리널리 퍼졌으면 하네요. 아울러 보호소내의 동물복지 기준도 점차 강화되기를 바랍니다.한꺼번에 다 하기 어려우면 단계별로 할 수 있도록 중장기 프로그램 계획이 세워지길 기대합니다...고양시 주민들의 애정어린 관심을 통해 동물복지를 잘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균형감을 가지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김수정 2011-12-14 16:38 | 삭제
정말 감사하네요..^^ 많이많이 다른 지역에도 홍보하여 그 시스템이 정착되길 기대할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