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계양구가 이 유기견보호소에 이행강제금 560만 원을 부과해 문을 닫을 상황에 놓이게 됐다.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동물들의 오물이 주변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한 비닐하우스 3개 동 500여㎡의 시설물이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저촉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가뜩이나 지자체 지원금으로 어렵게 운영하는 입장에서 560만 원에 달하는 과징금까지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3160
쿠키 2012-02-11 12:22 | 삭제
보호소 전반을 생각할 때 참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대개는 1차로 경고해서 철거를 유도하고 이행하지 않을시 벌과금을 부과하는데 어찌된 일인지.벌과금이 바로 부과된 것인지...
여하튼, 보호소들도 법을 잘 살펴보고, 법을 지킬 수 있는데 잘 몰라서 못 지킨 것인지, 도저히 방법이 없어 그럴수밖에 없었는지, 늘 주의가 필요하네요.혹은, 늘 관례상 묵과되었던 일들인데 이번에 유독 강한 적용이 된 것인지...
보호소 건립 관련의 온갖 법 뒤져보느라 퇴근후 인생이 피폐해진 1인의 걱정이었습니다. ㅠㅠ
김수정 2012-02-15 16:43 | 삭제
정말 속상하네요... 어쩌면 좋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