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용품,약품,사료의 기존가격에 부가세10%부과판매는 부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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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품,약품,사료의 기존가격에 부가세10%부과판매는 부적절합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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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7.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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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진료비 10%부가가치세 부과 이후, 동물병원에서 용품 및 사료, 약품에 대하여 10%의 세금을 부과하고 판매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입니다.

예를들어 동물병원에서 매입하는 약품가격 4,000원 소비자 판매가격 6,000원의 예를 들겠습니다.

* 진료비부가가치세 시행 이전에도 약품 및 용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었습니다. 다만 최종 소비자는 세금이 별도 청구되지 않았을 뿐, 도매와 동물병원 간에서는 이미 부가가치세가 형성된 가격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잘 몰랐던 것일 뿐입니다. (동물병원 혹은 용품판매 업소에 따라서는 소비자가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하여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례1 : 부가가치세 부과 이전)

동물병원은 4,000원의 약품을 부가세포함하여 4,400원에 매입합니다. 면세업자이기 때문에 세금을 지불한 것으로 끝납니다. 이후 소비자에게 6,000원에 판매합니다. 동물병원은 1,600원의 이윤이 발생했습니다.

  *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아온 동물병원의 경우, 4,400원에 매입하여 6,600원에 판매했습니다. 이 동물병원의 경우 2,000원의 이윤을 남기게 됩니다.(이에 대한 설명은 아래의 내용 참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부가세를 별도로 받아온 동물병원에서 2,000원의 이윤을 남긴 것이 기준이 아닌, 보적으로 6,000원에 판매하고 1,600원의 이윤을 남기게 되는 가격, 즉 그 약품을 판매한 이후의 적정 이윤은 1,600원이 보편적인 것이라 판단합니다.각 이해당사자와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이것이 동물병원 혹은 용품판매점에서 수용 한 가격이므로 이것을 보편적 가격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례2 : 부가가치세 전면실시 이후)

6,000원 가격의 약품(또는 용품)에 10%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지불하는 약품의 가격은 6,600원입니다.

한편, 동물병원은 약품을 도매상으로부터 매입할 시 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불하므로 4,400원에 매입합니다.

이젠 반려동물진료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동물병원은 세액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에는 동물병원에서 도매상으로 부터 약품구입시 4,400원만 지불하고 끝났었지만 이제는 매입,매출을 모두 세무서에 신고하게 됩니다.

4,400원에 매입한 것과 6,600원메 매출시킨 것을 모두 함께 신고합니다. 세금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다만 세금을 국가에 직접납부하는 것은 최종판매자가 하는 것입니다) 매입매출신고시에 동물병원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은 600원만 하면 됩니다.

이 때에 동물병원이 400원은 이미 지불한 세금이므로 소비자로부터 받은 600원의 세금중  200원만 세무서에 납부하면 됩니다.

즉 4,400원의 약품을 매입해서 6,600원에 판매할 시 동물병원은 이전보다 400원의 이윤을 더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공식으로 풀면 다음과 같이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부가세 시행 이전

소비자가 6,000원 - 도매가 4,400원(부가세포함)= 1,600원 이윤

2) 부가세 시행 이후 (소비자가에 10% 세금 부과 판매시)

소비자가 6,600원 - 도매가 4,400원 = 2,200원 - 세금 납부 600원 + 기 지불한 세금 400원(환급) = 최종 이윤 2,000원

3) 부가가치세의 바른 적용 예 (약품 및 용품,사료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 시엔 소비자가가 인하되어야 합니다.)

소비자가 인하 5,600원+부가세10%(최종판매가 6,160원) - 도매가 4,400원(부가세포함)= 1,760원 -세금납부 560원 + 기지불한 세금 400원(환급) = 최종이윤 1,600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세금을 소비자에게 받을 경우 부가세 포함 소비자가는 6,600원이 아닌 6,160원에 판매되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시행은 반려동물진료비에 한한 것입니다. 즉 수의사의 의료서비스 용역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존의 약품, 용품,사료 등은 이미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던 것이기에,진료비 부가세 부과 10%이후 혼란이 있는 상태에서 일부 동물병원에서도 이에 대한 이해가 잘 안되어 기존 용품 및 약품, 사료비 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사례가 제보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과세 부과를 매개로 소비자가를 인상하는 바와 다름없으므로, 이를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댓글


쿠키 2011-07-26 23:59 | 삭제

대부분의 동물병원들이 기존 가격대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부가세 부과가 동물병원측으로선 더 난감한 문제이지요..
다만 간헐적으로나마 계속 기존 가격에 10% 세금부과해서 받는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한번쯤은 언급하고 넘어가야겠다 생각해서, 그동안 쓸까 말까 하며 미뤄두었던 글인데..오늘 올리고 말았네요 ^^;;
모쪼록 동물병원도 반려동물 보호자도 모두가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쿠키 2011-07-26 15:31 | 삭제

지금은 시정되었는지 확인은 못해봤는데, 시행하던 날 서울 모 구의 관내 동물병원에서 일제히 용품에도 10%부과한다는 포스팅을 해놓았다고 제보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이런 제보가 들어와서, 용품,약품,사료 등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할 듯 합니다...
처방식 사료를 급여할 시, 처방식을 하여야 한다는 그 진료에만 부가세가 붙으면 됩니다. 처방식사료에 10%를 부과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일반식을 급여하지 못하고 평생동안 주식을 처방식만을 먹여야만 하는 동물의 경우, 그 보호자가 갖는 부담은 매우 큽니다.거기에 10%를 부담시키는 것은 너무한 처사입니다.
부과세 부과가 부적절하지 않게 바르게 정착되어서 동물병원과 보호자 간에 상호 신뢰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과세 철회이지만서도요.....


쿠키 2011-07-26 15:57 | 삭제

또 원칙적으로 미용도 부과세 부과대상입니다. 그동안 진료비가 부과세 대상이 아니다보니 동물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국세청에서도 관심갖지 않았지만 원칙적으로는 부과대상입니다.
헌데 미용의 경우 매출기록이 참 애매하죠. 병원 및 업소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니까요.
여하튼 원래는 그런데 아직 부가세를 받지 않는 병원도 있다 하고, 최근 미용비가 올라서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인상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개인적으론..미용비..오르는 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미용이란 것이 주어진 시간이 있고 하루 시간 내에 미용비 수입의 한계가 명확하게 측정가능하다보니,그걸 볼때 오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소비자는 늘 부담스럽지만요.. ^^;;


똘이 2011-07-26 20:28 | 삭제

아...끄덕끄덕....
그래도 동물진료 부가세가 없었으면 더 좋았을텐데..ㅠㅠ


장지은 2011-07-27 11:27 | 삭제

아.. 부가세 10%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이란 있으니 쩝~


이지연 2011-07-27 16:15 | 삭제

저 어제 처방사료 부가세 내고 샀어요. 병원 검사비, 진료비, 약값 너무 비싸요. 애들이 노령이 되다 보니 병원비에 허리 휠 지경이예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