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부가세 부과가 수의사들의 수입 투명화와 관련있다고 보는 것인 것 같습니다.
세금탈루야 어차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되는 일이고,
오히려 진료비에 부가세가 부과되어 소비자들로부터 10%씩 더 받게 되면, 수의사들은 자기들이 사업하며 구매한 의료기계나 기타 장비들에 대해 수의사가 내오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게 되는데 말이지요...
의사협회에서는 위헌소송도 준비중이라는데, 국민의 행복추구권 침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도 부가세는 위헌입니닷!!
김수정 2011-07-26 12:04 | 삭제
그러게요...슬픈 현실입니다.
폴이네 2011-07-26 12:35 | 삭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부가세 부과가 수의사들의 수입 투명화와 관련있다고 보는 것인 것 같습니다.
세금탈루야 어차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되는 일이고,
오히려 진료비에 부가세가 부과되어 소비자들로부터 10%씩 더 받게 되면, 수의사들은 자기들이 사업하며 구매한 의료기계나 기타 장비들에 대해 수의사가 내오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게 되는데 말이지요...
의사협회에서는 위헌소송도 준비중이라는데, 국민의 행복추구권 침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도 부가세는 위헌입니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