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2010년 9월 동물체험관 동물학대 고발건 결과

사랑방

2010년 9월 동물체험관 동물학대 고발건 결과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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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1.3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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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는 지난 9월 16일 신당역의 곤충파충류 체험 박람회에서 살아있는 뱀에게 살아있는 햄스터를 주는 행사를 진행한 부안곤충파충류영농조합법인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습니다. 그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보호법 제7조

①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시행규칙 제9조(학대행위 금지)

①법 제7조제1항제3호의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동물의 식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을 해당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제25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동물자유연대는 고발장을 통해 “주최 측은 어린이들에게 자연을 체험하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체험전을 열고 있으나 당시 이 행사는 뱀이 설치류를 먹는다는 자연적 진리를 알게 해주는 교육적 가치가 아닌 잔인한 행위를 아이들에게 직접 보여줌으로써 정서상에 악영향을 끼치고 무엇보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동물에게 살아있는 동물을 먹이로 주는 행위는 법으로 금하고 있어 이에 단호한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2011년 1월 3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았고 이에 불고소이유통지서를 신청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체험장에 있는 백여마리의 뱀이 식성상 살아있는 쥐 등을 먹고 있고

2. 고발인이 제출한 사진과 같이 뱀을 우리 밖으로 꺼낸 다음 햄스터를 준 것은 간혹 쥐가 뱀을 물어버려 사육사가 이를 지켜보면서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3. 체험관에 오는 관람객은 입장료 만원을 지급하고 관람을 하고자 하는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라 일반적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는 곳이 아니며

4. 먹이를 주는 시간대가 12시 14시 16시로서 동 시간대는 관람객들이 수시로 관람하고 있고 전혀 관람객에게 보여주지 않을 수는 없겠으나 되도록 관람객들이 없을 때 먹이를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변소하고 있고

5. 관람객에게 약육강식의 생태를 설명해 줌으로서 산 교육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앞으로는 관람객에게 설명하기 않겠다고 변소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피고발인의 변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 항고장을 제출할 수도 있으나 현재 동물체험관의 문제가 법적 공방으로 가기보다 시민의식의 성장을 통한 소비근절운동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항고는 일단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물전시는 정적으로 보이는 동물들에 대한 시민들의 낮은 호응도 그리고 다양한 생태적 조건의 동물들이 일정한 공간에 모여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낮은 복지적 조건 등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고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재정적 압박을 타파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동물쇼이고 최근 들어 나타난 경향이 동물체험관입니다. 체험관에 사람들이 가지 않으면 동물전시관 대부분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쇼 동물체험관에 아이들을 보내지 말아주세요!

동물체험관은 교육을 빙자한 상업적 목적의 동물학대관에 불과합니다!

                                                        2011년 1월 31일 동물자유연대




댓글


깽이마리 2011-02-02 01:55 | 삭제

결국 소비자가 항의하고 변하는 수 밖에는 없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