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일에 정범구 의원님과 동물보호법 개정 협조에 관하여 대담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정범구 의원님께서는 동물보호법 개정과 향후 동물보호 정책에 협력을 약속해주셨습니다.
정범구 의원님은 동물보호법과 정책에 직접 관련된 의정 활동을 하는 국회의 농림수산식품부위원회 소속이며 지난 6월 30일에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정범구 의원님의 발의안은 '동물등록제를 의무화하고 동물 학대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은 자는 등록의 취소 및 3년 동안 동물을 등록할 수 없게 함'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동물을 등록하지 않고 양육하는 것은 위법이고 벌과금이 부과되므로, 동물학대로 구형을 받은 사람이 등록을 못하게 된 것은 기존 동물을 비롯해 향후 3년 동안 동물을 기를 수 없도록 한 매우 발전적인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의원실 자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는 것은 동물 학대와 동물 복지에 진보적인 의식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의원님이 적극적인 의지로 동물보호법을 직접 발의하는 것은 첫 사례라 볼 수 있어서 더욱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범구 의원님의 의지에 더욱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많은 분들께서 정범구의원님께 동물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을 반드시 이루어 달라는 감사와 격려 메세지를 부탁합니다.
이경숙 2010-08-04 16:45 | 삭제
정말...감사한 일입니다....
장병권 2010-08-04 17:11 | 삭제
동물 등록제 의무화시 가정견만 하는지 모든개를 대상으로 하는지 세부사항도 조율이 되었나요?
또한 최종적으로 입법 가능성이 있다면 동물단체에서 엄청나게 많은 홍보를 해야하고.
매스컴에서 무쟈게 많이 떠들어 줘야 되요.
안그럼 담배꽁초 버리고 침뱉으면 벌금이지만 제대로 과금 안되는것처럼
동보법도 이런식으로 흘러 가버리면 문제가 오히려 더심각해 질수도 있거든요.
쿠키 2010-08-04 18:18 | 삭제
법안은 특별한 표현없이 개와 고양이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몇마리 키우는 개들에 대한 고민을 하시며 그걸 풀어가는게 문제라 하셨습니다.
홍보와 위반에 관한 문제는 입법 이후 정부가 홍보를 앞서줘야죠. 지금도 제대로 안하는게 문제인데 의무화되면 더 활발한 작업이 있어야겠죠.
민수홍 2010-08-05 13:37 | 삭제
모쪼록, 큰 성취 있으시길 바랍니다.
장지은 2010-08-05 18:14 | 삭제
정범구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속 꼭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