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를 경품으로 주는 게임기가 있다는 제보를 듣고
6월 3일 현장에 갔습니다.
현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3조 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해당 구청에 단속민원을 요청,
해당 구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니
주인이 개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농장에서 개를 키우고 있는데 이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구청측은 이것이 경품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많으니
조치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게임기에서 완구류 문구류 등을 제외한
어떠한 품목도 경품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구청의 단속대상이므로
이런 게임기를 보신 분들은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 주십시오.
조안나 2010-06-09 18:04 | 삭제
돈을 벌기 위해서 행해지는 일들이 갈수록 상상 초월이네요.. 그저 돈을 많이 버는게 아니라 어떻게 버느냐가 중요한것 같은데... 저런 게임기가 이쪽지역까지 내려올까 걱정입니다.
타오 2010-06-11 12:51 | 삭제
참.. 할말을 잃게 만드네요. 향수 옆에 물건인냥 진열해 좋다니..
젬스 2010-06-12 19:22 | 삭제
한숨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