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1차 회의가 지난 5월 25일에 있었습니다. 당시 회의에는 동물보호단체를 비롯해 애견판매 및 번식업, 실험동물수의사학회, 농장동물생산자단체, 수의사회, 정부기관 등의 관련 단체들에서 약 30여 명이 참석했었습니다.
각각의 이해 관계가 있는 내용에 대한 의견과 동물복지 발전을 위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정부 개정안에 대한 우리 단체의 의견은 첨부된 자료의 내용과 같습니다. 우리단체의 법 개정에 대한 의견 및 제안서중 동물학대자의 소유권 제한은 민법상 동물이 재산권의 개념으로 있는 점을 볼때 민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동물보호법에서의 소유권 제한은 상당히 어려운 점을 감안해, 현행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법률적으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국회 입법조사관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 의견서 마련을 도와주신 이욱기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민수홍 2010-06-13 09:24 | 삭제
이리 알려주심에, 늦게나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