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진행하겠다고 하며 입법 예고 이전에 동물단체의 의견 수렴을 받고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가 농식품부에서 작성한 개정안입니다.
우리 단체는 이전에도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었지만 반영되지 않아서 시행규칙 개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적극적인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이 정부안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정부안의 잘못된 점, 불합리한 점, 추가할 내용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개정안을 개선하는데에 참고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가지 고려 사항은, 이 개정안을 작성한 담당자들이 모두 교체되었습니다. 현재 농식품부의 동물복지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동물보호과의 책임자들이 정부조직 인사 이동 계획에 따라 모두 교체되어 현재의 담당자들은 아직 상황파악이 안되었을 것이므로, 지금은 새로운 담당자들이 업무 이해를 돕도록 협조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행규칙 개정이 정부 내에서 발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여러분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법 개정이 아니라 시행규칙 개정이므로 법안에 넣을 내용과 시행규칙에 넣을 내용을 구분하셔서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내용만 의견을 주십시요.
(시행규칙은 법이 위임한 사항들만 개정이 가능합니다.. 즉 현행 법에 수록된 내용을 근거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령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만 제안이 가능합니다.)
우리 단체가 제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견서링크
이 부분을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보다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제안된 문안이 동물에게 불리한 작용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지적해주셔서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이메일로 의견을 보내주십시요. (animal@animals.or.kr)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동물복지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쿠키 2009-05-01 18:04 | 삭제
농식품부는 담당자들이 모두 바뀌어서 향후 동물보호법과 정책 집행에 차질이 있을 듯 합니다. 답답한 일이군요. 한꺼번에 죄다 뒤집어져서.... 이 업무가 매뉴얼화되어 있지도 않지만 그렇게 해서 될 일도 아니니...
쿠키 2009-05-01 18:27 | 삭제
농식품부가 전반적으로 조직 개편이 되어 과장까지도 바뀌었다 하니 동물복지업무에 영향을 미칠 듯 합니다. 법 개정도 진행될 수 있을지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우에 그쳤으면 좋으련만...
정재경 2009-05-01 19:50 | 삭제
그러게요..모든게 문서화되어있다면, 일접근 및 처리가 더욱 쉬우련만..
의견서 함 살펴보겠습니다. 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