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동물의 권리 연구에 관심이 많은 로스쿨 학생입니다.
법학을 전공하고 지금 로스쿨 1기생인데 동물의 권리 보호를 저의 법률전문
분야로 특화할 생각으로 연구하려 합니다.. 물론 요즘 로스쿨에서는
돈이 되는 기업법이나 조세법, 경제 관련 분야의 법을 특화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견권을 연구하겠다고 하면 다들 비웃을정도로 (동물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없다기보다 현행 법상에서 인정되기 힘들다는 것을 알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외면받고 있는 분야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 분야의 논문을 꼭 써서
법조계에서부터라도 동물의 권리가 인식되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가입하고 여러 활동도 하기 전에 이렇게 도움부터 구해서 송구스럽습니다.
저의 연구 내용은 견권(개의 권리) 이며 연구 목적은 개의 권리의 근거를
찾아 입법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나아가 견권에 관한
조항이 다른 동물에게 준용되고 확대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외국의 입법례를 되도록 많이 찾는 것입니다.
독일의 헌법에 정부의 동물에 관한 책임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정확히 동물의
권리를 인정한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동물에게 상속권을 인정한다거나, 재산권, 신체의 자유, 생존권 등을 보장하는
입법례를 알고 계시거나 들어보신 분, 정확하게 모르시더라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께는 사례도 하겠사오니 도움 부탁드립니다.
정재경 2009-05-03 13:42 | 삭제
정이수님. 정말 어려운 선택일텐데...~ 그렇게 동물 권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 정말 멋지십니다.^^ 함 알아볼게요..근데..전체적인 동물법은 도움이 안될까요? 영역이 크면, 아무래도, 찾는데 좀 낫지 않을까..싶은데. 어떻해 적용해 나가실지 몰라서..~~ 괜찮으시다면, 견권, 개의권리를 어떤 각도에서 생각하고 계신지 함 알려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다른 동물들의 권리를 보여주는 입법도 괜찮은지도 알려주세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데..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이수 2009-05-03 15:51 | 삭제
괜찮습니다. 저의 애초의 연구 계획 의도는 티비에서 아프리카의 한 노파가 개에게 재산상속을 해주는 것을 보고 개의 생존권 및 상속권을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법제하에서 권리의 주체로서 자연인과 법인 외에 동물은 인정되지 않기에 (도룡뇽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특히 개가 인간과 함께 생활해 온 역사, 개가 인간 사회에 공헌하는 정도, 개의 지능과 관계 인식 가능성, 세계의 입법례 등을 근거로 우선 견권을 연구하는 것인데,
동물 전체의 권리에 대해 논문을 쓰기에는 무리가 있고 우선 받아들여지기 힘든 면이 있어서 상징적으로 먼저 개의 권리에 국한하여 연구하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논문을 발표하면 뜻을 같이 하는 동료가 묘권(고양이의 권리)에 대해 연구한다고 합니다.
연구자료는 많을 수록 좋으니, 전체적인 동물법도 찾아주시기만 하면 제가 촛점을 잘 맞춰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경 2009-05-05 21:56 | 삭제
정이수님. 답글이 안달려서..글쓰기로 제 조사 올려두었습니다. 첨부화일로 올려놓았으니, 보시기엔 지장 없으실꺼예요.^^ 도움이 되실라나??^^ 시간이 촉박한게 좀 안타깝지만..도움이 되길 바라면서..~~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