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청소년 등치는 저작권 소송, '즉심'으로 해결 -정부대표블로그에서 펌

사랑방

청소년 등치는 저작권 소송, '즉심'으로 해결 -정부대표블로그에서 펌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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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3.0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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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심결에 음악이나 만화를 인터넷에 올렸다가 저작권 침해로 난처한 상황에 처한 적 있으세요? 특히나 최근에는 저작권 위반만을 단속하는 전문 로펌들까지 생겨나서 어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흥정 및 협박을 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의 경우 법에 대해 잘 모르는 나머지 이러한 로펌들의 협박에 정상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게 되고, 부모님께 혼날 것이 두려워 혼자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협의금 지불을 위한 2차 범죄 발생 우려도 높아지게 되죠.

이러한 상황에서 저작권 위반에 대한 경각심도 일깨우면서 청소년들의 과도한 피해도 예방할 수 있는 '즉결심판' 이라는 묘안이 나와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최근 대전중부경찰서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노래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혐의로 법무법인에 의해 고소된 K모양(18세, 고교2년)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저작권위반 사범을 즉결심판에 회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즉심회부가 묘안이라니 무슨 얘기일까요?

K양을 저작권범 위반으로 고소한 법무법인은 두려움에 떨고있는 K양에게 

"합의금 80만원만 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며 '흥정'을 걸어왔다고 합니다. K양은 별다른 생각 없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노래 한 곡을 자신의 블로그에 '퍼온' 죄로 80만원을 주고 합의하거나, 아니면 자칫 전과자가 될 처지가 된 것이죠.

하지만 관할 대전중부경찰서(서장 황운하)는 K양을 전과자로 만들지 않고, 합의금도 내지 않으면서, 저작권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칠 묘안을 찾아내는데 성공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즉결심판'이었습니다. 

☞ 관련기사 : 청소년 등치는 저작권 소송, 묘안은 '즉심' (한국일보, 2009. 1. 16)

즉심은 형사입건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자료로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과 기록도 남지 않게 됩니다. 만약 기소된다면 전과자가 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도 수사자료가 남아 청소년의 장래에 부담이 되게 되는데. 즉심은 그것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죠!

더욱이 이번 첫 즉결심판을 맡은 대전지방법원 김성수 판사는 K양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는데요, 자칫하면 80만원을 법무법인에 지불해야 했던 것을 5만원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으니 K양의 부모님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겠죠?

저작권 위반에 대한 경각심도 일깨우고 청소년의 피해도 예방하고 

정말로 솔로몬의 지혜가 따로 없는 것 같네요 ^^

이번 사건을 관할한 대전 중부서 황정인 수사과장은 

"청소년의 사소한 저작권 위반에 대해 즉심제도를 활용하면 합의금을 받지 못하게 된 법무법인의 '묻지마식' 고소 행태가 줄어들 것" 이라고 이번 사건에 대한 감회를 밝혔는데요.

법무부도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저작권자와 계약한 일부 로펌이 청소년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고소를 남발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이 달 중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대검찰청과 경찰청등은 대상자가 초범이고 미성년자이면 고소를 각하하고, 재범 이상인 경우 선도교육 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청소년 60만원, 대학생 80만원, 일반인 100만원 등으로 합의금을 정해놓고, 아르바이트생까지 동원해 인터넷에서 저작권 위반 사례를 찾아서 무더기로 고소장을 보내고 있는 일부 로펌의 행태를 볼 때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당연히 필요한 일이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가 올바른 일은 아니라는 것!! 청소년 여러분들도 각별히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무분별한 불법 콘텐츠 사용은 자제해야 한다는 상식을 지키는 일!  

올바른 저작권 문화가 자리잡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용자들의 올바른 인식이라는 사실. 

잊지 않으시길 바랄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