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블로거들이 꼭 알아야 할 저작권은? - 정부대표블로그에서 펌

사랑방

블로거들이 꼭 알아야 할 저작권은? - 정부대표블로그에서 펌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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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3.0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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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블로거 A씨. 그는 해외여행을 하면서 직접 찍은 사진과 전문적인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자주 올리는데요, 블로거들에게 인기가 좋아 하루 평균 2000명 이상이 방문하곤 합니다.
어느날 A씨는 다른 블로그에 출처도 명시하지 않은 채 자신의 글과 그림이 무단으로 게재된 것을 발견하고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당황스런 일을 겪은 적 없나요? 위의 경우처럼, 다른 사람이 만든 창작물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복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저작권보호센터가 발표한 2007년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의 불법 콘텐츠 시장 규모는 4조3955억 원으로, 합법적인 문화산업 규모(4조3513억 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저작권 침해는 문화산업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쯤 되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매월 26일'저작권 보호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의 날'은 온 국민이 저작권 보호 행사에 동참함으로써,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통해 날로 증가하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지 위해 지정한 날입니다.

바로 오늘(26일)이네요!

'저작권 문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겪게 되는데요,
막상 자세히 들어가면 대답하기 어려울 때가 많았죠? 이번 기회에 정확히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저작권' 이란?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설가가 소설작품을 창작한 경우, 원고 그대로 출판·배포할 수 있는 복제·배포권과 함께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 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제작할 수 있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 방송물로 만들어 방송할 수 있는 방송권 등 여러 가지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 설명 드렸는데요, 아직까지도 저작권에 대해 아리송하시죠?
그래서 블로거들이 겪을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사례들을 모아봤습니다.

<사례 1> "출처 명시의 의무"
블로그에 신문기사나 좋아하는 음악을 올렸는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요즘 자신에 블로그에 신문기사나 좋아하는 음악, 동영상 등을 올리는 분들 많으시죠?
우선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교육 목적에 이용하거나,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을 복사한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했을 때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처표시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죠!!
출처명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례 2> "온라인에서의 저작물 이용"
인터넷에서 저작물을 내려 받아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게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미니홈피나 블로그는 개인이 관리·운영하는 곳이므로 공개된 장소가 아닌 개인공간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만약 공중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라면, 그 장소가 개인이 관리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공개된 장소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미니홈피나 블로그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죠. 이러한 곳에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이미지 출처: 정책포털>   

<사례 3> "펌 글과 저작권"

블로거 가운데 타인의 글을 퍼와서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인터넷에 게재된 많은 글들 중에는 올린 사람이 직접 쓴 글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을 올린 경우도 상당수 있어요.

본인이 직접 쓴 글은 적법한 저작물이지만,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을 올린 것은 불법 저작물이 됩니다.

저작물을 적법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죠. 다만 저작권자가 자신의 글에 대해 비영리 목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해도 좋다고 공개 표시했다면, 비영리 목적의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 4> "링크의 저작권 침해 여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들에 링크를 걸어 홈페이지에 이용했는데,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링크는 저작물이 있는 곳을 연결만 할 뿐이지,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에 프레임 링크나 임베디드 링크를 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와 같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 5> "댓글 등의 저작권"

웹사이트 방명록이나 게시판에 네티즌들이 남긴 글도 저작물이 될 수 있나요?

블로거들이 방명록이나 게시판에 남긴 글은 대체로 짧고 간략한 편이라서,
그 자체로서는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죠.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글도 있기 때문에 모두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지금까지 블로거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침해 사례를 알아봤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블로거 스스로 저작권 침해에 대해 미리 알고 조심하는 것이죠!!

블로거 여러분들을 위해 '블로거 행동강령'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미지 출처: 정책포털>

우선 자신의 '미니홈피'나 '블로그'는 자기 것으로 채우세요.
어쩔 수 없이 남의 것을 쓰게 될 경우에는,
이러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도토리로 미니홈피 배경음악이나 스킨 등을 구입하는 것이 좋은 예죠!!

인터넷에 무료(free or copyright free)라고 광고하면서 고객을 유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것을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가는 낭패를 겪는 수도 있습니다. 꼭 조심하세요!!

그리고 정보를 공유하는 라이센스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많은 웹사이트와 블로그에서는 정보공유라이센스, CCL(Creative Commons License) 등 자신의 콘텐츠를 일정한 조건 하에 이용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을 허락한 경우에도 콘텐츠를 왜곡하거나 변형하는 방법으로 이용해선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키피디아(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사용자 참여의 온라인 백과사전)'는 정보공유 라이센스의 하나인 GNU 라이센스를 채택하면서 위키피디아 자료의 복제와 배포를 허용하지만 그 변경은 불허하고 있답니다.

이제 저작권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풀리셨나요?

우리 모두 오늘(26일) '저작권 보호의 날'을 맞아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해 봅시다!!